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도시첨단산업단지 본 궤도/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기공식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도시첨단산업단지 본 궤도


도시첨단산업단지 29일 단지계획 승인 고시

경기도시공사,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절차 개시

무질서하게 산재된 공장, 제조업소 등의 이전과 정비 본격화 기대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29일자로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2024년까지 2조 4천여억 원을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 244만㎡(74만평)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가 들어선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위치도




이 중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4,5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 49만4천㎡ 부지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다. 2022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와 첨단 제조업 등 미래형 유망산업은 물론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지역 기반산업 등이 유치 대상이다.


도는 공공임대단지를 조성해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을 유도하고 광명시흥 지역 영세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등 착공 전 보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3개 단지의 주거기능을 담당하는 배후 주거단지는 올 상반기 중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승인‧고시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3개 단지 보상절차가 올해부터 진행되는 만큼 머잖아 광명시흥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사업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기공식


     충남 내포신도시에 들어서는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가 29일 기공식을 연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날 오후 1시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있는 정부충남청사 신축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공식은 윤종인 행안부 차관과 입주 기관장, 홍문표 국회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김석환 홍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정부충남청사는 262억원을 들여 내포신도시 행정타운 부지 1만㎡에 연면적 8134㎡,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만들어진다.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조감도. 제공=행정안전부/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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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부지를 확보한 뒤 올 1월 착공에 들어갔다.


개청은 2020년 6월로, 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충남선거관리위원회·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4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윤종인 차관은 “정부충남청사는 충남에 분산된 국가기관 청사를 통합 관리해 행정서비스를 높여줄 뿐 아니라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민간투자자 확정공고 후 14년 간 끌어온 김해 진례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이 본격화 된다.


김해시는 진례면 송정리 등 일대 367만㎡에 대중골프장과 주택단지,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 발굴 사업이 완료되는 5월 이후 착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1단계 사업은 진례면 시례리 일대 98만2000㎡에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오는 6월께 착공해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주택단지에는 아파트 5927가구와 단독 주택 379가구 등 총 6306가구가 들어선다.


사업시행자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현대산업개발과 지난 22일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인 스포츠레저단지에는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비롯해 축구장·야구장·그라운드골프장·게이트볼장·배트민턴장 ·테니스장·족구장·풋살경기장 등 8개 종목 경기장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에 추가되는 자금 1248억원은 군인공제회가 조달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 6500억원이 투입되는 진례복합스포츠레저 단지 사업은 2008년 3월 사업 대상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약 1800억원을 투입해 토지보상을 했지만 사업 과정에서 (주)록인 내 민간주주 간 시공권 관련 분쟁과 검찰 수사 등으로 10년 넘게 사업 진척이 없자, 2015년 김해시는 (주)록인에 대해 도시개발사업계획 실시인가를 비롯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등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주)록인 측은 김해시를 상대로 "진례복합스포츠레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소송을 벌여 지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복합스포츠레저시설이 조성되면 진례면 일대에 주택용지 확보와 공공스포츠시설을 확충하게 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동서 균형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언 기자 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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