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안전속도 5030’...설계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도시부 최고속도 시속 50㎞, 얼마 안 남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체계적인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법규의 정착을 위해 ‘5030협의회’와 공동으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시부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하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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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에는 도시의 속도관리구역 결정과 제한속도 설정 방법, 속도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지역의 경찰 및 행정기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매뉴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각 국토사무소,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배포되어, 4월~5월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 배포 :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교통안전연구 - 교통안전



한편, 지난 4월 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 이내로 낮아지게 된다*.

* 단,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속 60㎞ 적용 가능

부산광역시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개정된 법을 앞서 적용하여 시내의 모든 구간에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이미 2017년 9월부터 영도구 전체의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해 보행사망자 37.5%, 심야사고 42.2% 감소효과를 거둔바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수가 2018년에 전년대비 11.2% 감소한 것은 안전속도5030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하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속도하향 정책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 보행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홍보실 박수정 과장(☎054-459-70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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