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년간 44건… '비리 온상'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돈 풀리자 '태양광 마피아' 활개

     최근 3년간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가 원전(原電) 분야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정부가 '탈(脫)원전'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아직 태양광 발전량은 원전 대비 6%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각종 비리가 만연하면서 '태양광 마피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17~ 2019년 한전(태양광)과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태양광 관련 비리는 모두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23건이었다. 징역형이 선고돼 형사 처벌을 받은 한전 간부 2명까지 더하면 태양광은 전체 44건으로 늘어났다. 매달 1건 넘게 태양광 비리가 발생했던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수원의 원전 비리는 중징계 3건을 포함, 4건이었다. 한수원의 원전 비리는 2017년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사업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에 비리도 덩달아 감소한 것"이라면서 "지난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원피아(원자력 마피아)'를 청산한 여파도 작용했다"고 했다.



태양광 비리가 늘어난 것은 이 분야에 '돈'이 풀리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3년간 한전의 민간 태양광 전력 구입비는 3106억원→4221억원→602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한전은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민간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를 대폭 늘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적발된 태양광 비리는 크게 △가족 연계형(18건) △금품 수수형(8건) △부당 업무형(18건)으로 나뉜다. '가족 연계형'은 한전 직원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민간 태양광발전소를 부업(副業) 삼아 운영하는 경우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태양광발전소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한전 사업을 진행하거나, 협력 업체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전에 따르면, 전북본부 소속인 A씨는 자녀 명의로 민간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혐의로 적발됐다. 태양광발전소의 실소유자였던 그는 허위로 '농사용 전기 증설 신청'을 해서 한전이 접속 공사비 1500여 만원을 지불하도록 했다. 경북본부 B씨는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돌리면서, 한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설 업자에게 '시공비 후려치기'로 1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금품 수수형'으로 구분되는 한전 광주전남본부 소속 직원 3명은 태양광발전 시설, 운영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000만~1억132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부당 업무형'은 단지 '태양광'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선로를 변경해주거나, 회사 전력 계통과 맞지 않음에도 '가능하다'고 처리하면서 무리하게 민간 태양광발전소를 밀어준 경우에 해당한다. 한전 직원 18명이 그런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한전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태양광 비리는 8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감사원·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관리감독 허술 문제도 지적된다. 이종배 의원은 "'태양광이라면 무슨 짓이든 해도 괜찮다'는 비정상적 인식이 관리 감독 계통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식 신재생에너지 밀어주기가 '태양광 마피아'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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