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붕괴] 文, 우즈벡서 이미선 임명 강행...청문보고서 없는 헌법재판관 전체 9명 중 4명

文, 우즈벡서 이미선 임명 강행...청문보고서 없는 헌법재판관 전체 9명 중 4명


헌법재판관 과반인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등 진보 성향 단체 출신


대통령·대법원장·여당 지명 재판관 6명

위헌 결정 정족수 확보한 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 재판관은 주식 과다 거래·보유 의혹을 들어 야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문 재판관은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으나, 여당이 "이미선 재판관도 함께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교체된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4명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같은 이른바 진보 성향 단체 출신들로 채워졌다




탄핵 사전 방지 포석?

국가보안법 폐지 수순?

대통령 권력+헌재 판결] 이젠 뭐든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케이콘텐츠편집자주)


해외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 결재에 의해 임명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첫 출근하고 있다. /오종찬 조선일보 기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40분(한국 시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퇴임한 서기석·조용호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문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요구해 불발됐다.


현 정권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4명이다. 이날 임명된 이미선·문형배 재판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이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점 등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8차례 위장전입을 하는 등 "도덕성이 의심스럽다"고 반대했다.


반면 청문보고서 채택, 임명 동의, 직접 선출 등 국회 차원의 절차를 완료한 헌법재판관은 5명이다. 현 정권 출범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지난 2017년3월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 동의 절차를 마쳤다.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여야 합의를 거쳐 각각 국회 본회의 표결로 선출 과정을 거쳤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변호사 단체 출신으로 채워졌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소장과 문형배 재판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기영·이미선 재판관, 민변 출신 이석태 재판관이다. 현 정권에선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다수를 야당이 동의하지 못하는 특정 성향 단체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재 구성의 다양성 확보 차원을 넘어 ‘역(逆)편향’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권한을 가진 최종적 헌법 해석자다. 또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심판, 정부·국회·법원의 권한쟁의, 위헌정당해산 심판권을 갖고 있다. 


위헌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미선·문형배 재판관 임명으로 대통령·대법원장·여당 지명 재판관들로만 독자적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채우게 됐다. 이들이 위헌이라 동의하는 법은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을 통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사실상 입법자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재판관 9명 중 5명이 특정 성향 단체 출신이고 그 중 4명이 야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임명된 것은 헌재 결정의 국민적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사법에 의한 입법(judicial legislation)’ 기능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인사도 13명으로 늘어났다. 이·문 재판관 외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이다.

박정엽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9/20190419013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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