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마린시티 내 금싸라기땅에 콘도 건설 제동/부산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법적 분쟁 일단락…사업 탄력


법원, 부산 마린시티 내 금싸라기땅에 콘도 건설 제동


"초등학교 옆 숙박업소는 금지시설"…시행사 청구 기각


    법원이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마지막 미개발 용지에 콘도를 지으려던 사업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재판장)는 사업시행사인 A사가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마린시티 내 콘도 건립 예정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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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지난해 3월 15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77층짜리 건물이 포함된 3개 동의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며 해운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신청했다. 


콘도가 들어설 땅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교육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운대교육지원청은 해당 콘도가 교육환경법상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사는 "콘도는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로, 교육환경법상 금지시설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관계 법령의 입법 경위와 취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콘도와 같은 관광숙박시설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한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면서 "입법 정책상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로 규정한 숙박업에서 콘도만 제외할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올해 초에는 해당 부지에 996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으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A사 스스로 신청을 취하했다.


A사는 2017년도에 이 부지에 숙박형 레지던스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관할 당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A사가 개발을 추진하는 땅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용지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싸라기땅으로 불린다.

[연합뉴스] 매경




부산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법적 분쟁 일단락…사업 탄력


43층 1천374가구로 재건축


     부산지역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손꼽히는 남구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단락돼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9일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5명이 관할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연비치아파트 모습/센텀365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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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5명은 지난해 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천500억원이던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사업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4천138억원으로 18% 이상 늘어났지만, 남구청이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며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관리처분계획 재건축 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 때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해당 지자체는 반드시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는데 남구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구청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완료해 


재건축 조합 변호를 맡은 박기득 변호사는 "남구청이 문제가 됐던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법원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적 분쟁을 벌여왔던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984년 지어진 대연비치아파트는 광안대교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지역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는 재건축 단지다.




15층짜리 9개 동 1천35가구 규모의 기존 아파트를 지하 3층, 지상 25∼43층 1천374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연합뉴스]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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