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건설현장 성립신고의 작성 요령


4대보험 건설현장 성립신고의 작성 요령

김재정 노무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건설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건설 본사와 건설현장을 분리 신고해야 하고 본사 신고대상자와 현장 신고대상자를 분리해야 한다. 또 건설현장은 건강·연금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성립신고가 다르다.


건강·연금보험은 각각의 현장에 대해 매 성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최초 성립신고시 성립신고 외에 건설 일괄적용 성립신고도 함께해 일괄적용 관리번호를 받은 후 두 번째 현장부터는 사업개시신고만 하고 근로자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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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은 성립신고서가 1장만 있으면 되지만 건설업은 신고서가 총 4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기업에서 일하다 건설업의 실무를 보게 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여기에 더해 첨부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니 쉽지 않은 작업이다.


우선 건강·연금보험 성립신고부터 본다면 건설 본사와 건설현장 성립신고에 쓰이는 신고서가 있다. 작성하는 차이점은 건설 본사는 연금·건강·고용·산재 모두에 체크해 신고해야 하지만 건설현장은 연금과 건강만 체크하면 된다.


또 다른 차이점은 본사는 상용근로자 채용시 최초 1회만 성립신고를 하면 되지만 현장은 매 건설현장 발생시마다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은 후술할 고용·산재 성립신고서란에 상시 근로자가 1명이면 연금·건강보험은 사용자 포함해서 2명으로 가입대상자수를 기재해야 한다. 그 외 보험료 부분은 개산보험료 부분만 작성하면 되고 확정보험료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연금·건강보험 신고 외에 고용·산재 성립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문제는 고용·산재의 경우 성립신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용 성립신고 및 최초 발생한 건설현장의 사업개시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산재보험은 각 현장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하기 위해 둔 관리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건강·연금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시에는 필요서류가 몇 가지 들어간다. 공통사항으로는 사업장 적용신고서,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가 들어간다. 유의할 점은 사후정산 내용이 포함될 때 건강, 연금, 장기요양 산출내역서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 2018년 8월1일 이전 공사장의 경우 경과조치 사업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확인서가 들어가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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