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경쟁구도로 재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경쟁구도로 재편


산업통상자원부, 

해상·영농형 풍력발전 확대 추진


고품질・시장창출・지역클러스터 내용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과 수출산업화 육성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 ’18∼’40년간 세계 발전설비 투자 전망(IEA, ’18) : 재생에너지 68.6%(8조불), 가스 9.7%(1.1조불), 석탄 9.4%(1.1조불), 원자력 9.3%(1.1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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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깨끗한 공기, 안전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지난 ’17.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재생에너지 투자에 뒤쳐졌으나(’17년 발전비중 7.6%), 3020 이행계획을 계기로 빠르게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확대가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 대책은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장관주재 간담회 등 28회 의견수렴 실시)하는 등 현장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보급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달리, 시장 창출을 산업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고,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3020 보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동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 이행점검과 함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 대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생에너지 현장행보를 계기로 발표되었으며, 이총리는 전남 영광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일시/장소) ‘19.4.4(목) 14:40 / 영광풍력 종합운영센터(전남 영광군)


【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내용 】


①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를 전환


친환경화 : REC 제도 개편

(탄소인증제 도입)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全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 우대


(경쟁입찰 확대)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현행 거래시장 : 자체건설, 경쟁입찰, 자체입찰, 수의계약, 현물시장, 한국형 FIT


’20년부터 자체입찰·수의계약(공급의무사)에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성과를 토대로 ’22년부터 확대 추진


(폐모듈 재활용) 재활용센터(~‘21, 연 3,600톤 처리)를 구축하여 재활용 기술확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

* 폐모듈 발생량 전망: (’20) 233톤 → (’25) 4,604톤 → (’30) 19,077톤(에기硏, ’15년)


       


고품질화 : 최저효율제 신설 및 사후관리 강화

(최저효율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19.下)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

* 효율이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시 토지면적은 4∼6% 감소


(사후관리) 소비자 보호, 효율 유지 등을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A/S) 조직·인력·설비 요건 등 강화 추진


융·복합 제품 및 시장 육성

(新비지니스)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하여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 시장 창출, IoT·빅데이터·AI·5G 기반 新서비스 개발·확산, 수전해 방식 청정 수소 생산 상용화 추진 등


글로벌 시장동향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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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 :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모멘텀 유지

(재생E 3020 가속화) 계획입지로 서남해 해상풍력(2.4GW) 추진과, 공공기관 설치 확대, 계통확충, 지자체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일감 창출


(기업투자 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해소 추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RPS 제도 활용 등 사업 全과정


(리파워링 및 RE 100) 기존 노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유도하고 RE 100* 이행기반을 마련하여 민간주도 투자 확대 추진

*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


기술고도화 : 민간주도 R&D 로드맵 수립(’19.下)

(태양광) ’22년까지 양산 셀 한계효율(23%) 달성, 10% 이상 단가저감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전지*, 소재(형광체 등)‧장비 개발

* 페로브스카이트(’30년 효율목표 35%), CIGS화합물 등


(풍력) ’22년까지 핵심부품(블레이드, 발전기 등)을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0MW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등 차세대 기술 개

* 터빈 등 부족한 핵심기술은 외부기술 도입 등을 통해 조기 확보


기업 체질 개선 : 글로벌 경쟁이 가능토록 구조 혁신

(금융지원) 생산시설투자 금융지원(총 5,000억원), 재생에너지 전용펀드(1,000억원) 조성, 공동구매* 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업 구조 혁신

*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대금 지급 보장(’19년 1,300억원)


지역기반의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 거점화) 산업기반이 있거나 대규모사업이 예정된 5개 권역*에 연구·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보강하여 차별화된 생태계 및 혁신 거점 조성

* 전북권(새만금 태양광・풍력 4GW), 전남권(태양광 2GW 등), 동해권(부유식 해상풍력 1GW), 경남권(풍력 제조기반), 충청권(태양광 제조기반)




③ 해외진출 촉진

(전략시장별 진출지원) 주요국가별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수출 활성화

* 대규모 성숙시장(독일, 미국), 전력특성화 시장(일본, 호주), 동반진출시장(UAE, 사우디, 요르단), 독립계통시장(필리핀, 인니), 신흥시장(베트남, 남미, 아프리카 등)


(수출 활력제고) 수출금융 우대(금리 1%p 차감), 해외프로젝트 수주시 보험요율 인하(최대 10%), 발전사・제조기업간 해외동반진출 활성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해외동반진출 협의회’ 구성·운영(분기별)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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