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설계심의에 반영한다


조달청,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설계심의에 반영한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포함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 추가 반영


낙찰자결정부터 준공까지 

종합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4월초,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에 첫 적용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공사현장 ‘미세먼지 줄이기’ 앞장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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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 4월초 입찰공고 예정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부터 적용


그동안 분진·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저감 지침은 있었으나,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보다 평가비중이 적어 입찰자는 환경관리 분야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번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의 평가내용은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 이며, 평가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공사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4월 4일부터 2주 동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토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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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 시 까지 환경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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