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법원 비난·불복, 문명 국가선 있을 수 없어"..."이례적..오죽하면 재판부가"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법원 비난·불복, 문명 국가선 있을 수 없어"..."이례적..오죽하면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 우려되면 얼마든 기피신청하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19일 첫 공판에서 "재판 결과를 예단(豫斷)하고 비난하는 것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구속 후 48일 만에 법정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이날 오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재판 결과를 예상하고 재판부를 비난하고 불복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간 재판하며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문명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라고 했다.




전 정권 인사들 모두 채웠는데...구속 불구 수갑 안채워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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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판부가 김 지사 공판을 둘러싸고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 배당 결과가 알려지자 여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차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있어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앞서 김 지사가 법정구속되자 여권과 지지자들이 연일 재판 불복성 발언을 쏟아내며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의 공방과 증거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며 법관은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 밖에서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압박하거나 유죄를 무죄로 판결하라는 협박이 있을 수 있다. 재판부 법관들과 신성한 법정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재판부에 대한) 비난과 예단은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돼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을 운동경기에 비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정은 경기장, 검사와 피고인은 운동선수, 법관은 심판이다.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마치 경기를 시작하기 전 공이 골대에 들어가는지 여부도 보기 전에 심판을 핑계삼아 경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법관은 눈을 가리고 법을 보는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 과정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재판이 우려되면 지금이라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며 "기피 신청까지 갈 것 없이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부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김 지사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 측과 검찰은 항소 이유와 쟁점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김 지사 측은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3가지를 피력했다. 


좌편향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 정도면 이보다 훨씬 높은 찬성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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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리얼미터]/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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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保釋·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열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하고, 불구속 상태로 전환되면 공범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당시 재판장 성창호)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다영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9/20190319013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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