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개입으로 '연금사회주의' 현실화"


"국민연금 경영개입으로 '연금사회주의' 현실화"


바른사회시민회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실' 북콘서트

“강성 노조가 지배하는 한국, '연금사회주의' 나타날 것”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기업을 정부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과 같다. 진정한 기업가는 배제되고, 강성 노동조합이 지배하는 연금사회주의가 나타날 것이다.”


앞줄 왼쪽부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뒷줄 왼쪽부터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전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정부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대해 법·경제학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8일 서울 인사동 펜앤드마이크 문화센터에서 연 북콘서트에서다. 콘서트는 8명의 국내 대표 법·경제학자가 함께 발간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실》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 자산에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와 국민 이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게 정부의 도입 명분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지난 2월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책 발간을 주도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해 민간기업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는 합리적 근거 없이 정부 이념에 따른 기준을 모든 투자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정부 기업이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정한 기업가는 배제되고, 강성 노조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민간기업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만들고, 기업 부실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이 강화돼 공공의 이익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정호 전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타깃으로 하는 ‘오너 경영’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경영자보다 오너 체제의 성과가 높다”며 “오너를 전문경영자로 대체하면 기업 성과가 떨어져 투자자 수익이 줄고, 장기적으로 근로자 소득과 일자리마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뜯어고쳐야”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은 “기금 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맡기고 복지부는 감독만 해야 한다”며 기금 운용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이기에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선진국은 국가 연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독립된 연기금 지배 구조를 확립해 왔다”고 했다.


 

동아일보


*스튜어드십 코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 "수탁자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정부 입김 아래 있는 연금공단 ‘기업 길들이기’ 동원될수도

http://news.donga.com/List/EconomyPolicy/3/0118/20180626/90757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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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자율에 맡겨야”

이번 콘서트에 모인 학자들은 기관투자가가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다양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스스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제안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은 여러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검토하고, 제대로 운영하는지 모니터링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은 기관투자가 자율에 맡겨야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대리기구인 의결권 자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국경제




[사설] 이번엔 보험가격 개입 선언한 정부, '시장의 보복' 눈감았나


   금융위원회가 ‘2019년 업무계획’에서 보험료 인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들이 사업비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험료를 깎아 준다니 반기는 소비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보험료 ‘찍어 누르기’가 타당한 처사인지 짚어볼 게 많다.


금융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 어느 나라건 당국의 특별한 감독이 뒤따르는 게 사실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금융 역시 엄연한 산업이다.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와 신용카드 수수료, 보험료율 등 각종 금융상품 가격은 금융시장 내 치열한 원가 계산과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비만 해도 설계사 수당, 위험률, 보장 내용 등 여러가지 비용이 포함된 일종의 원가로 봐야 한다.


금융위원장


금융위, 보험사 '정조준'…설계사 수당내역 공개해 보험료 인하 '압박'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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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품 가격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산업이 위축되는 ‘시장의 보복’이 이어져 모두에게 타격을 입히기 십상이다. 보험료를 강제로 내리면 보험사들은 보장 범위를 줄이는 등 어떻게 해서든 손실을 전가하려 들 것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신용카드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금융위로부터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강요받은 신용카드사들은 각종 카드 혜택을 줄인 데 이어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에 나섰다. ‘수용 불가’를 선언한 현대자동차가 주요 신용카드회사들과의 계약해지에 나섬에 따라 이번에도 소비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정부가 소비자 편에 서서 가격을 낮춰주고 싶다면, 기업 팔 비틀기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자연스레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는 게 정도다. 세계 첫 5G 상용화가 당초 일정보다 미뤄진 데도 정부의 요금 통제가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한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장사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방침을 바꿨던 이유가 뭔지 곰곰이 짚어보기 바란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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