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5000만원 있으면 전문투자자 된다/ 절세혜택 확 줄지만…"그래도 공동명의 유리"

개인도 5000만원 있으면 전문투자자 된다


하반기부터 벤처·사모펀드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 투자 가능


금융위, 자격 요건 대폭 완화

연소득 1억·순자산 5억 충족시, 장외파생상품 등 제한없이 투자

자본금 5억 이상 요건 갖추면 中企 투자중개사 설립할 수 있어


    올 하반기부터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가 되면 장외 파생상품과 크라우드펀드 등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등 각종 규제 적용을 덜 받는다. 벤처나 사모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이하 중기 투자중개회사)도 새롭게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1일 인천 검단공단에 있는 전자칠판 제조업체 아하정보통신 본사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왼쪽은 구기도 아하정보통신 대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 자격을 쉽게 하고 중기 투자중개회사를 설립하면 벤처·중소기업에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을 안겨주는 ‘모험자본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전문투자자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천 검단공단에 본사를 둔 전자칠판 제조업체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혁신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12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와 ‘중기 투자중개회사 도입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키로 했다. 현재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총자산 1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소득 1억원 이상 개인 혹은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가구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하고 순자산 5억원 이상 등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요건이 되는 금융상품에서 국고채, 머니마켓펀드(MMF) 등 초저위험 상품은 제외된다. 어느 정도 위험 투자를 하는 개인에게 전문투자자 자격을 주겠다는 취지다.




또 지금은 전문투자자가 될 수 없는 감정평가사·세무사·변리사·변호사·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새롭게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개인이 37만~39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2648명에 불과한 개인 전문투자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투자자는 비상장 주식을 비롯해 신용등급 ‘BB’ 이하 채권, 사모펀드,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등 초고위험 금융상품에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회사가 전문투자자 관련 불건전 행위를 할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中企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돕는 전문 금융회사를 차리기도 쉬워진다. 금융위는 올 1분기 안에 자본시장법에 전문 사모 투자중개업을 새로 넣기로 했다. 자본금 5억원 이상, 자산 총액 1000억원 미만, 전문인력 2명 이상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중기 투자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중기 투자중개회사는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소기업의 사모증권 발행 중개와 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맡는다. 자산 양수도나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자문을 부수업무, 대출 중개·주선·대리는 겸영업무로 할 수 있다.



기존 금융회사에는 중기 투자중개회사 지분을 20% 정도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을 찍어 마련한 자금을 중기 투자중개회사를 거쳐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업금융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전문투자자 제도가 활성화되면 자본시장에 개인 큰손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도 “경기 하강 논란이 있는 시기에 개인 자금을 위험자산 투자 쪽으로 유인한다는 점은 다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한국경제




절세혜택 확 줄지만…"그래도 공동명의 유리"


공동명의도 각각 1가구 보유

14억대 3주택 공동명의 보유세

단독명의보다 1700만원 적어


2주택자 8억 집 1채 처분 때 

공동명의 양도세는 '절반수준'


중간에 바꿀 땐 '득보다 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다음달 세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면 보유세가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개정 세법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 채씩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3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부라면 남편과 부인 모두 3주택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이 경우 나눴던 명의를 다시 합쳐야 할까.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경DB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종부세 계산 시 부부 공동명의일 때 1주택씩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1가구 2주택인 부부가 2주택을 각 5 대 5 지분으로 소유 중이라면 남편과 부인 모두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동명의에 대해서도 중과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2주택자가 과세표준 6억~12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1.3%로 오른다. 최고 세율(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은 2.0%에서 3.2%로 뛴다. 그동안은 보유세 절세를 위해 부부 공동명의 전략을 펼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 전략대로라면 앞으로는 남편과 부인 모두 중과세율로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공동명의 유리

세무 전문가들은 여전히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인 탓이다. 인별 과세인 만큼 부부 명의로 분산해 주택을 소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13억원인 아파트 한 채와 14억원, 15억원짜리 아파트까지 총 3채를 단독 명의로 소유한 A씨를 예로 들어보자. A씨의 합산공시가격은 42억원이다. 여기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적용한 과세표준은 30억6000만원이다. 이를 주택별 0.6~1.8% 세율로 계산하면 종부세액은 3941만원(세부담 상한선이 없다고 가정)이다.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합친 보유세는 5712만원이다.


하지만 같은 주택 3채를 부부가 모두 5 대 5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종부세는 2464만원으로 감소한다. 단독 명의보다 1500만원가량 적다. 재산세 등을 모두 합친 보유세는 3940만원으로 역시 단독 명의보다 1700만원 정도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절반씩 소유한 경우 기본공제 6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1인당 과세표준은 12억7500만원, 총 과표는 25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절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눌수록 줄어드는 세금

양도세 절감 효과는 더 크다. 양도세 또한 누진세율이어서 세율 구간을 낮춰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양도세의 주택수 산정은 가구별로 하지만 차익에 대한 세금은 종부세처럼 인별로 따진다.


수도권 비(非)조정지역 2주택 부부가 2년 전 남편 명의로 4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8억원에 양도한다면 지방소득세 등을 합친 양도세는 1억4696만원이다. 4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 3억9750만원을 40%의 세율로 계산한 값이다. 그러나 부부가 5 대 5 비율로 공동명의인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세금은 2400만원가량 줄어든 1억2243만원이 된다. 절반씩의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과세표준은 1인당 1억9750만원으로 내려가고 이 구간에 맞는 세율인 38%가 적용돼서다.



다만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집을 샀으면 모를까 중간에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확률이 높다. 명의를 나누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6억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취득세는 세율이 4%로 만만찮은 편이다. 공동명의 전환에 따른 세금 감소분이 이보다 적으면 절세 전략은 실패한 셈이다.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1주택 가구도 기본공제 9억원을 12억원(남편 6억원+아내 6억원)까지 늘리기 위해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른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한국경제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