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 은행권 주담대 금리, 최대 0.08%p 올라…5% 육박

 

대출계약 철회권


   이번 달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중 하나인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일 후 정년퇴직이 예정된 A씨는 퇴직 후 현금흐름을 마련 위하여 상가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00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실\행 10일 후 1억 5000만원의 퇴직금이 입금되었으며, 매스컴을 통하여 금리 인상 뉴스가 계속 보도되자, A씨는 이자상승을 우려하여 은행에 가서 대출상환을 요청하였으며, 00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 200만원(2%)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민원을 해당은행의 소비자 부서에 제기하였으며 00은행은 대출계약 철회권을 안내하고 A씨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브런치

edited by kcontents


A씨의 사례와 같이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목돈이 생겼을 때,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통하여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해 숙려기간 동안 해당 대출계약을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금융 소비자가 모든 대출계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적용대상이 개인 대출자에 한정 됩니다

둘째, 대출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대출계약 철회권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세째,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여야 철회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넷째,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하여 해당 은행대상 년 2회,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전체 금융회사 대상 월 1회로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가 제한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여 철회권이 행사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되고, 해당은행,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가 삭제되므로 소비자께서는 대출계약 후 예상과 달리 목돈이 마련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경진 수석조사역

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





은행권 주담대 금리, 최대 0.08%p 올라…5% 육박


KB국민·우리·신한·NH농협 금리 일제 상승 

신규취급액 0.08%p, 잔액 0.04%p씩 올라 

KEB하나은행은 기준이 달라 이전과 동일


   지난달 코픽스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며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육박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NH농협·KEB하나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KEB하나은행 금리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전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12월 코픽스 금리는 신규취급액과 잔액기준 각 2.04%, 1.99%로 각각 0.08%p, 0.04%p씩 상승했다. 




이번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매일경제

edited by kcontents


KB국민은행은 이날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48~4.68%에서 3.26~ 4.76%로 변경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62~4.82%에서 3.36~4.86%로 바뀌었다. 


최대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 0.08%p, 잔액기준 0.04%p 올라 금리가 최고 4% 후반대까지 이른 상황이다. 다만 KB국민은행이 올해부터 최저금리 산출시 장애인 우대금리와 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추가로 반영하기로 하며 최저금리는 각각 0.22%p, 0.26%p씩 하락했다. 


우리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36~4.36%에서  3.44~4.44%로,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35~4.35%에서 3.39~4.39%로 바꿨다.  




신한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31~4.66%에서 3.39~4.74%로,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25~4.60%에서 3.29~4.64%로 변동됐다. 


NH농협은행은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90~4.52%에서 2.98~4.60%로,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89~4.51%에서 2.93~4.55%로 올렸다. 


KEB하나은행은 잔액·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2.961~4.161%로 이전과 동일하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변동금리 산정시 금융채 6개월물 금리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정확히 코픽스 금리와 일치하진 않는다.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mina@newsis.com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