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시작…'세금폭탄' 피할 꿀팁은?

오늘부터 연말정산 시작…'세금폭탄' 피할 꿀팁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주요 항목 한눈에

미제공 자료 확인해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

발급기관 추가 제출 자료 있어 20일 이후에 재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확대·추가 항목 많아

 

    15일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1800만 근로소득자의 2018년 귀속분 연말정산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근로자에게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주의점과 절세법을 살펴봤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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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제공 공제항목 꼼꼼히 체크해봐야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적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 왠만한 자료는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같은 일부 의료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나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같은 일부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 등은 발급기관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미리 발급기관을 찾아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범위·대상이 확대되거나 새로 포함된 항목의 경우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그래픽=국세청 제공)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해서는 이전 연말정산시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올해 성년(만19세 이상)이 된 부양가족의 경우 이전에 등록했더라도 다시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오는 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일에 최종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에 자료를 조회했다면 이날 이후 꼭 다시 한번 접속해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대·추가 항목 많아 해당 여부 확인해야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존 절세팁 뿐만 아니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대상.공제율이 확대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확대 정책에 따라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또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고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된다.  


대상 근로자 범위가 늘어난 만큼 이전에 요건이 안돼 공제혜택을 못받았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해당여부를 따져본 뒤 신청하면 된다.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에 대한 공제도 이번에 추가됐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기다 연간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이번에 12%로 인상됐다. 


엔젤투자(관련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됐다.


의료비 가운데 난임시술비 공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20%로 일반의료비(15%) 보다 크지만 민감정보(사생활)로 분류돼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반의료비로 조회되기 때문에 해당자는 직접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배분, 이전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항목 경정청구 등 이전부터 자주 소개됐던 절세팁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된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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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은 가까운 은행(주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가기관 등이 발급하는 ②와 ③의 공인인증서도 이용가능합니다.

 

① 공인인증서(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 

②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개인용) 

③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인증서(개인용) - NEIS 공인인증서 

 

연말정산 돈 버는 ... <2019년> 부동... 


◇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 성년(만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999.12.31.이전 출생자 

 

▶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온라인신청(모바일 포함)·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 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PC)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 

 

◇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 PC를 이용한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해야 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팩스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발급 가능 



 

◆ 모바일을 이용한 방법 

 

▶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신청/제출-연말정산 제공동의-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파일제출 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을 생성 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설치 

 

◇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 어떤 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 및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부양가족 중 누가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를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 >연말정산 제공동의 >제공동의 신청 >제공동의 현황조회



 

▶ 또한, 근로자 본인은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은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제공동의 취소 신청'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 >연말정산 제공동의 >제공동의 신청 >제공동의 취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월15일~1월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20. 최종·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본인 책임 하에 공제신청하여야 합니다. 

 

◇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가 조회가 가능한 가요? 

 

▶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등이 있습니다.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보니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제외금액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을 구분하여, 이를 기초로 카드사는 회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15.(화)부터 조회가 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15.~1.18.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수정된 자료는 매일 반영하지 않고 1.20.부터 최종 제공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0. 이후에도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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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올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달라진 점은? 

 

▶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인인증서를 제외한 문서출력·PDF 변환 등 플러그인을 제거하여 연말정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18년부터 액티브X를 제거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15.~1.25.)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20분(30분)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전, 1분전)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재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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