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문화영향평가 건축 도시계획분야로 확대

경기도, 내년부터 문화영향평가 건축 도시계획분야로 확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 지역 대상 적용 


문화영향평가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대상지 문화적 재생 기여 목적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건축과 도시계획분야로 확대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도내 건축·도시계획에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mcst.go.kr


*문화영향평가제도

https://www.mcst.go.kr/web/s_policy/subPolicy/cultureart/cultureart0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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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을 선정해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기금 5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여 전국 500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7개시 50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내년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 가운데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도의 계획이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발굴·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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