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세 본격 징수 돌입..."모든 해외 IT기업 과세 타킷" Tax agency probing Google Korea: sources

Tax agency probing Google Korea: sources

By Yonhap

Published : Dec 12, 2018

        

South Korea’s tax agency has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a local office of US tech giant Google Inc. amid rumors of tax evasion by some YouTubers here, industry sources said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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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세 본격 징수 돌입..."모든 해외 IT기업 과세 타킷"


지난 8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총 매출 10% 부가가치세로 내야


유튜브 영상 제작자 세금 탈루 의혹도 조사

법인세까지 부과는 험난...법인세 부과 근거 발의법안 철회


  국세청이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과 구글코리아 모두 세무조사 실시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기업 과세를 위해 본격적인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관계 악화 신호탄?

삼성전자 등 우리 해외 수출기업의 법인세는?


매일경제


'구글세' 징수 첫발 뗐지만…법인세 논란은 '현재진행형'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11100427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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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세무당국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튜브 영상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기업은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온라인 광고, 동영상 등을 포함한 전자용역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유튜버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채널은 1275개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10만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는 채널의 경우 약 280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ejua.tistory.c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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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의 수익 구조는 현재 명확한 파악이 어렵다. 유튜버들의 매니지먼트사 역할을 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에 소속된 유튜버들은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가 가능하다. 반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국이 소득을 알 수 없다. 유튜브는 영상 조회수 등을 기준으로 유튜버와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데, 유튜브는 해외 IT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당국에 매출 규모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유튜브 광고 수익에도 10%의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정부 당국이 광고를 포함한 각종 매출 규모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연 국내 매출은 네이버와 비슷한 4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한 청장은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세청은 유튜버 513명에게 소득 신고 안내를 했다. 


유튜버 소득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구글과 아마존 등 다른 해외 IT기업을 대상으로도 매출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페이스북도 유튜브처럼 인터넷 광고 수익이 주 수입원이다. 


일각에선 이번 세무조사가 해외 IT기업에 대한 과세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다. 네이버의 법인세는 2016년 기준 연 4321억원인 반면 구글이 부담한 법인세는 같은 기간 연 200억원 규모에 그친다고 알려져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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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글에 법인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현재는 발의 철회된 상태다. 이는 해외 IT기업들이 반드시 국내에 데이터 서버를 두도록 해, 법인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인세 부과의 경우 국제 조약인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약에 따르면 해외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서버 등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둔 경우만 가능해, 국내법을 개정해도 국제 조세체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한편 구글코리아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차현아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2/20181212027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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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ier in the day, the National Tax Service sent auditors and investigators to the headquarters of Google Korea in Gangnam, southern Seoul, to secure accounting books and other financial records, they said.




Industry watchers suspect that some well-known high-income YouTubers evaded taxes by not fully reporting their earned income.

Google currently owns the global video streaming service YouTube.


In October, NTS Commissioner Han Sung-hee hinted at a possible tax probe into such YouTubers during a parliamentary hearing.


There has been rising criticism that global tech giants, including Google and Facebook Inc., have not properly paid their taxes to local authorities while generating massive profits every year.


Google is estimated to have recorded sales of nearly 4.9 trillion won ($4.6 billion) in South Korea last year, according to Lee Tae-hee, a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Kookmin University. The figures are based on an annual earnings report by Alphabet Inc., Google’s holding company. Google declined to comment on the alleged probe.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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