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누가 수혜?..."실현될까?


남북경협, 누가 수혜?..."실현될까?

하나금융 채상욱 


남북경협의 수혜, 누가 허상이고 누가 진짜일까? 

9월 18일~20일간 이뤄질 남북정상회담의 방북단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남한의 4대그룹 회장단이 포함되면서, 경협에 대한 실질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협의 구체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통한 실질적 수혜를 논해야 할 시점이다.



‘토지조성’과 ‘수분양’을 구분해야 수혜 확인될 것 

북한의 토지는 모두 국가소유라 개발을 원하는 사업 주체는 토지임대료를 북한 측에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시범사업에서 한국 측 파트너(현대아산+LH)는 평당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했고, 50년 임대하였다.


임차료를냈더라도, 물리적으로 미개발 상태의 나대지이므로 토지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당시 LH는 평형당 약 70만원의 공사비인 총 7천억원을 들여, 정돈된 공단부지 100만평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 공장용지를 남한 경제에 분양을 할 때는 원가 미만인 3.3㎡당 14.9만원에 분양하였다(시화공단은 당시 150만원이었다). 


이는 향후 개성공단 잔여 700만평, 개성시가지 총 1200만평 확장공사나 신의주/황금평위화도/나선 등 북한의 중앙급 경제 

특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사료된다.


핵심은 북한은 자체적으로 발주할 자금이 현재는 부족해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투자비용은 대부분 남한의 공공 혹은 민간이 주체다.


산업별로 구분하면, 1) 건설업은 발주처가 남한기업/공공이므로 가장 안정적 발주처라 수혜다.


2) 조성된 토지를 분양 받는 민간기업이라면 원가 이하 분양으로 수혜다.

3) 토지임대료를 내고 개발해야 할 주체라면 상당한 수준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방면으로 건설업은 수혜 전망, Overweight 제시 

경협은 근본적으로 자금처에 상관없이 건설에 수혜다.


동시에 북한의 공단 등 토지조성사업에 중대한 역할을 LH를 포함한 남한 내 공기업들이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남한에서 LH의부담을 덜어 줄 도시개발 디벨로퍼들(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의 성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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