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이어 헌법재판관들까지...'위장전입' 합법화해야 하나?


유은혜 이어 헌법재판관들까지...'위장전입' 합법화해야 하나?


헌법재판관 후보 6명중 절반이 위장전입

이종석도 5회


정치권 "위장전입 중독"


한국 사회, 위장전입 안하면 바보소리 들어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썩은 냄새 진동

(케이콘텐츠편집자주)


   17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5회' 전력이 문제가 됐다. 앞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은애 후보자가 '위장전입 8회', 김기영 후보자가 '위장전입 3회' 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또다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6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절반이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격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날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가 집중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1982~1996년 다섯 차례 서울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후보자는 본인이 세 번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했다"며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전혀 없느냐"고 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산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1988년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의 처제 주소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로서 그런 잘못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계속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위장전입 중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작년 11월 청와대는 '고위 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 7대 기준'을 발표했다.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는 배제하기로 했다. 김기영·이은애 후보자는 '공직 배제 기준'에 해당된다. 한편 이 후보자는 동성애에 관한 질의에 "개인의 성적 취향 문제이므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나, 동성혼에 대해선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동성혼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8/20180918001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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