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난 윤서인 김세의 재판


난리난 윤서인 김세의 재판

#1"윤서인 1심 유죄 나오면 국제 사건으로 비화시키겠습니다"
- William Lee -

윤서인 1심에서 유죄나오면 이에 대해
CBC(캐나다 국영방송) 등 캐나다
주요방송에 제보 넣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자료제공이 필요합니다
백남기 딸이 페북에 공개한 내용
캡쳐한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결문도 제공 부탁합니다


#2 검찰이 이런 식으로 정권과
권력에 추종한다면 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 강용석 변호사 -

제가 이 사건의 변호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윤서인 작가 (상) 김세의 전 mbc기자

만화 같은 검찰…
군사정권도 만평에 이러진 않아
만화가 윤서인에 1년 구형… 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사건, 허위사실 → 사실로 공소내용 바꿔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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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 오십만원에서 백만원, 재범이나
삼범까지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합니다.

윤서인작가와 김세의기자는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음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명예훼손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거나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페북을 통해 대중에 공개한 내용들입니다.

더군다나 망 백남기의 딸은 이미
이 사건이 있기 1년전부터 대외활동을

시작해 네이버에 기사만도 250회가량
나오는 공인이었습니다.

심지어 UN에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진정해서 UN인권위원회도 직접

출석하여 발언했고 그런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수많은 집회에 연사로 참여해 정부에
대한 비판과 온갖 막말을 서슴지않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발리여행도 가족행사
라고 변명하다가 법정에서 본인이
페북에 올린 해수욕장면, 휴양장면 등이
공개되자 휴가를 갔던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백모씨가 휴가사실을 인정하자
윤서인 작가에 대한 공소사실을
허위사실적시에서 사실적시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감상을
페북에 올렸다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김세의) 언론사
만평에 만화를 실었다고(윤서인)
기소하면서 징역 1년을 구형한다는
것은 두사람의 정치성향과 문재인정권에 대한 비판적태도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sns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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