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PC 뒤지고 또 뒤져도…


특별조사단, 3차 조사결과 발표

"인사 불이익 파일 없다" 최종 결론


무리한 조사지시·법원 내홍 등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 일듯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2개월간 법원을 내홍(內訌)에 빠트린 이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최종 결론 낸 것이다. 지난해 초 법원의 1차 진상조사와 같은 결론이다. 일각에선 이 의혹의 2·3차 조사를 지시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기자 질문 뒤로 하고…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밤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특별조사단의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특별조사단은 이날 오후 10시 법원 내부 통신망에 192페이지의 조사 보고서를 올리는 식으로 이 의혹에 대한 세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이 밝혀야 할 핵심은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느냐 여부였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보고서에서 "행정처가 비판적인 (인권법)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게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인권법) 판사들이 정기 인사와 해외 연수에서 불이익을 봤다는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근거 없는 허구라는 점을 최종 확인한 것이다.




특별조사단은 다만 기존 1·2차 조사에서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결론 났던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가 이 재판 전망을 행정처에 물었고, 행정처가 우회적으로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은 "재판 진행 전 과정에 행정처가 관여한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며 "행정처가 재판부와 연락을 통해 선고 결과를 알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별조사단은 또 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부 판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판사 전용 익명 인터넷 게시판의 폐쇄를 유도하는 내용의 검토 문건을 만든 것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충분히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3차 조사 결과는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이어진 2차 조사 결과와는 상당히 달랐다. 법원 재조사위원회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재조사위원 6명 중 4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이 연구회는 앞선 1차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났음에도 재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이 요구를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 1·2대 회장이었다. 이어진 재조사 과정에서 법원은 둘로 쪼개져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로 인해 법원 내부에선 "갈등을 조절해야 할 김 대법원장이 되레 갈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6/2018052600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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