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척지·저수지에도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용한다

 

농사 짓기 여려운 ‘염해(鹽害)’ 농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이달말 발표

203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총량 60GW로 확대…

지역주민등에 정책자금 인센티브 지원도

 

  이르면 내년부터 바닷물을 메워 만든 간척농지와 바닷가 주변에 위치해 소금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여려운 ‘염해(鹽害)’ 농지에 태양광·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댐·저수지에도 수상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입지규제 완화를 앞세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60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형 신형원전(APR1400) 36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도의 한 염해(鹽害) 농지 모습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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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더불어민주당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이달말 발표한다. 여권 관계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규모를 60GW로 확대하기 위해 염해농지나 댐·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당정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내년 초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한 설비 총량 목표를 60GW로 정했다. 기후 등의 영향으로 평균가동률 60%를 가정한 수치다. 이미 70GW가 넘는 신규설비의향(사업자 수요)이 접수돼 경제성 평가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총량은 13.8GW(수력 포함)다.

 

설비 확충을 유도할 핵심 대책은 입지규제 완화다. 환경파괴와 주민피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찾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염해농지다. 염해농지는 농사가 불가능하거나 짓더라도 생산량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노는 땅이지만 농지법 등의 입지규제에 묶여 농사 이외엔 쓰지 못하고 방치돼 왔다. 현재 국내 염해농지 규모는 서산간척농지 등을 포함해 총 155㎢(4700만평)로 여의도 면적(2.9㎢)의 53배다. 염해농지 전체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채우면 15GW 규모의 설비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30%(4.5GW) 수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영세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꾀한다. 염해농지의 기대소득(쌀농사 기준)은 660㎡(1마지기)당 월평균 30만~40만원 수준이다. 같은 면적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이자 등 금융비용을 빼고도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특히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일정 규모 이상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나서면 에너지신산업펀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한 직·간접 금융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농업진흥구역, 이른바 절대농지는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진다.

 

염해농지와 함께 댐·저수지 등에 대한 입규규제도 완화된다. 상수도보호구역과 뱃길 등을 제외한 수상공간에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이 허용된다. 수상공간 전체에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구축하면 설비용량은 모두 40GW인데, 정부는 2030년까지 15GW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소유라는 점에서 사업추진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댐·저수지 등의 입지와 수온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수상태양광이 오히려 지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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