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가설울타리에 특화 디자인 입히다



행복도시 사업의 주요 특성화 내용을 표시하는

「행복도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공사용 가설울타리에 특화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을 27일(월)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설울타리 설치 예시도/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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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은 그 동안 시공사 상호, 공공 슬로건 등만 표시하던 획일적인 가설울타리 디자인을 탈피하여 건축물의 특화 내용 등을 포함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도시 내의 국가․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공공사업 및 각종 설계공모사업의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는 해당 사업의 주요 특성화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요 특성화 내용은 건축물의 특화 사항과 조감도 등 사전정보 제공 목적 자료에 한정하며 상업광고는 배제한다.

아울러, 디자인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색․크기 등 표시 기준 및 면적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을 확인하거나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044-200-3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가설울타리 디자인을 개선하여 공사 현장을 도시의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장소의 하나로 변모시킬 것”이라면서 “향후 설치 경과를 분석하여 주택, 상업시설 등 민간 공사 현장에도 확대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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