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허상표청(PTO), MIT 하버드 대 '게놈(유전체) 편집’ 기술 특허권 인정 Broad Institute/MIT/Harvard CRISPR Patents Survive PTO Interference



공동 설립 '브로드 연구소'에 손들어줘

UC 버클리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 등

먼저 논문을 발표 특허 신청 주장


    유전정보를 가진 DNA를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는 ‘게놈(유전체) 편집’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 특허상표청(PTO)은 16일,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IT)과 하버드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브로드 연구소가 특허권을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MIT/Harvard CRISPR Patents


Broad Institute/MIT/Harvard CRISPR Patents Survive PTO Interference

http://conpaper.tistory.com/4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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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 연구소의 특허는 일단 인정됐으나 기본적인 시스템을 개발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UC 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 등이 먼저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를 신청했다며 분쟁 중이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다우드나 교수 측은 연방 고등법원에 상소할 방침이다. 노벨상 수상이 확실할 것으로 여겨지는 발명인 만큼 특허의 행방이 주목되고 있다.


Broad Institute wins bitter battle over CRISPR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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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것은 게놈 편집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 라는 방법이다. 기존 기술과 비교하면 다루기 쉽고 정밀도가 높아 농산물의 품종 개량이나 질병 치료를 목표로 하는 연구에 이용되고 있어 특허는 거액의 이익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원리는 2012년에 다우드나 교수 등이 개발했다. 2013년에는 다우드나 교수와 브로드 연구소의 펑 장 박사 등 여러 연구팀이 각각 이 방법이 인간의 세포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우드나 교수 등은 기본 기술에 대해 2012년 5월에 장 박사 등은 반년 늦게 인간 세포에 대한 응용으로 각각 특허를 신청했다. 특별 긴급 심사를 요청했던 장 박사 등이 2014년에 먼저 특허를 취득했다. 다우드나 교수 측은 이 특허에 자신들의 신청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받고 있었다.


브로드 연구소는 “인간에 대한 응용 방법의 개발자가 장 박사 등이라고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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