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서민들 주거복지와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

임대주택 물량 해마다 늘어나


   행복주택, 뉴스테이, 청년주택, 따복하우스 등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사업 주체가 다른 만큼 입주 자격도 다양하다. 

출처 개이득 - 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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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거복지와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물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무주택자라면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2만 가구 모집 '행복주택'

최근 높은 입주 경쟁률로 화제를 모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최고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용 면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전용 16㎡, 29㎡를 제공하며, 신혼부부에게는 이보다 넓은 36㎡, 45㎡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국민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로 제한을 뒀던 입주자격 관련 법령을 개정해 최근에는 프리랜서, 청년 창업인, 예술인 등도 입주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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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지난해 1만 가구에 이어 올해는 배 수준인 2만 가구를 모집한다. 특히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등 서울에서만 3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진행된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지구, 양천구 가양지구 등 10개 행복주택 지구에서 진행된 제4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평균 경쟁률 5.8대 1을 기록했다.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뉴스테이'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셋값 폭등에 따른 중산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분양주택 수준의 질 좋은 주택에 살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격 제한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매년 5% 이하로 제한한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대기업들도 뉴스테이 사업에 동참한 상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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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뉴스테이 6만1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서울과 경기 등 11곳에서 1만1000여 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4월 영등포구 대림동(293가구), 6월 구로구 개봉동(1089가구)과 금천구 독산동(1065가구), 영등포구 문래동(737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에서도 대구, 경기도 화성시와 김포시, 광주 등에서 뉴스테이 분양을 시작한다. 앞서 2015년 공급된 첫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는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롯데건설의 뉴스테이 견본주택 내 상담석이 청약상담을 받기 위한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청년층 주거난 해소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의 주거정책으로,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이 실제 입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자격을 얻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 임대 3000가구, 민간 임대 1만2000가구 등 올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총 1만5000호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변 시세의 68~80%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비율은 3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당장 오는 4월에 용산구 한강로2가 삼각지역 인근에 1호 역세권 2030청년주택 민간 임대물량 763가구가 최초 임대료 월 12만~38만원(1인 기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19㎡형(1인 단독)의 경우, 보증금 3950만~9485만원, 월 임대료 38만~16만원이다. 39㎡형(2인 셰어)은 보증금 3750만~8814만원, 월 임대료 35만~15만원 수준이다. 49㎡형(3인 셰어, 이하 전용면적 기준)은 보증금 2840만~7116만원, 월 임대료 29만~12만원 등이다. 서울시는 하나의 주거공간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shared housing) 개념을 도입하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유주택 도입한 신개념 '따복하우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공공 임대주택의 이름이다. '따뜻하고 복되다'라는 뜻을 가졌으며, 행복주택 입주 시 받는 혜택에 더해 출산 자녀 수에 비례해 임대료 대출이자 감면 혜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입주 조건은 신혼부부형은 주택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근무하는 결혼 5년 이내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초년생은 해당 주택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근무하는 취업 5년 이내의 직장인이 대상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연내 총 1만가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16개 지구 3596가구를 착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오픈키친, 보육센터 등 공유공간을 확보해 입주민들의 주거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 같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약 1순위 모집분야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1년 이상 경력자, 의사·약사·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1년 이상 경력자,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전공자, 요가강사 또는 헬스트레이너 경력 1년 이상, 경기도마을활동과정 수료자 등을 포함시켰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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