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헐값 전기요금 '펑펑' 사용



지난해 

국군에 비해 10배 가량 많아

2002년 이후에는 산업용보다 전기요금 저렴

연체료도 안 물어

1980년 SOFA 합동위원회,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합의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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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싼 이유는 1980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기는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적용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합의로 인해 2002년 전기요금 부과 체계가 변경될 때까지 21년 동안 주한미군은 총 3500억원의 전기요금을 경감 혜택을 누렸다. 이 기간 주한미군 1명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한국군 1명이 사용하는 전력량에 비해 15.6배나 많았다. 


주한미군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자 한국전력은 한국군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미군에도 적용하려고 추진했다. 


그동안 전기요금 변경에 소극적이었던 주한미군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던 전기요금 요율 변경은 2002년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하는 '효순이·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바뀌게 됐다.


이 사건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히자 이듬해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전년 전체 계약종별 평균단가를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당시 한전에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추진했지만 주한미군의 요구로 결국 전체 계약종별 평균단가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료를 대폭 올리면서 주한미군은 뜻하지 않게 가장 싼 전기요금을 냈다. 실제 산업용 전기료는 2003년 kWh당 66.33원에서 2013년 110.77원으로 66.99% 상승한 반면 주한미군 전기료는 2003년 64.80원에서 91.95원으로 41.89% 상승했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전기 요금 이외에 연체료나 이자 부과 대상도 아니다. 양국이 합의한 계약서에는 전력요금에는 벌과금이나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올해 1~7월 19억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미납했지만 연체료 5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보니, 전기 사용량도 국군에 비해 10배가량 차이가 난다. 


지난해 주한미군 1인당 전기 사용량은 2만3953㎾h로, 국군 1인당 사용량(2534㎾h)의 10배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도 재정 부담과 국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기요금 우대 혜택 중단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지난해 7월 한국군과 같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에도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보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1년 넘게 정부에 별다른 회신을 보내지 않은 상태이다. 주한미군은 SOFA 협정에 따라 미군이 다른 사용자보다 불리해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미군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 정부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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