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과다징수 국민부담 가중 논란

카테고리 없음|2016. 8. 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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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건보료 지출총액 과다책정 지적
복지부, 급속한 고령화 대비 적정수준 적립금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최근 5년 사이 건강보험 곳간이 넘치는데도 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둬들여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에만 당기수지는 4조2천억원 흑자였고, 그 결과 2015년말 누적적립금은 무려 17조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랐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인상됐다.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오른 것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는 요양급여비 등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8천419억원이나 과다 추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란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비롯해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의 근거 자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17년부터 재정지출 속도가 더 가팔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적정수준의 적립금을 확보해놓고자 경제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재정지출 비용의 50%를 적립금으로 쌓아놓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를 대비해 보험료율을 매년 조금씩이나마 올리지 않고 나중에 건강보험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 이를 메우고자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정심에서 201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보수월액의 6.12%)으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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