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많은 나라" 오명 벗고 일류국가 도약해야" - 국토부 이정기 건설안전과장


안전관리체계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전환

건진법 지난 5월 개정

고용노동부와 매월 '현장안전 T/F 회의' 

건설안전 강화방안 마련


    “안전관리체계가 기존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정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특히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된 소규모 건설현장과 사고에 취약한 건설기계나 가설구조물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이정기 건설안전과장.


국토부는 다른 산업에 비해 열악한 건설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이 대표적이다. 건진법 개정안은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시공자·감리자 뿐만 아니라 발주자·설계자까지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토록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 뿐 아니라 국토부는 소규모 건설현장과 건설사고에 취약한 건설기계 및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감독도 강화에 나섰다. 건설기계가 전복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와 건설산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무엇보다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관리 중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3종시설물(신설)로 편입해 시설물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 시설물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소규모 시설물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실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정기 과장은 가시설물 공사에 있어 안전성을 높여 인명피해 등을 막기 위해서는 업계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시설물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들은 대부분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가시설물을 임시시설로만 인식하고 있어 본 구조물에 비해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5월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가시설물 공사에 대한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가시설물 공사현장에는 가시설물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계측장비를 설치·운영토록 조치했다. 여기에 필요한 안전모니터링 비용은 발주자가 공사비에 계상토록 의무화해 안전비용은 결코 절감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싱크롤(지반침하) 예방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앞선 2014년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마련했으며, 현재는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1월 지하공간 개발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2018년 1월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 전에 지하안전관리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반탐사활동을 적극 지원에 나섰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지반탐사반에 최신 지반탐사차량(RSV·Road Survey Vehicle)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 전국 184개소에서 지반탐사지원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은 세계 6위 수준의 시공경쟁력을 확보한 건설강국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건설안전 수준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건설안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이 과장의 이 같은 지적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진행형인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의식에 경종을 울린다. 


실제로 국내 건설분야의 재해자 수는 한 해 동안 약 2만 5,000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하루 1.4명꼴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 등을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처럼 국내 건설산업이 안전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아직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건설사고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파생시키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한국이 매우 후진국이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고가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고 이 과장은 강조했다.


그나마 국내 건설산업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은 건설분야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건설분야 사망만인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지금까지 국토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다. 지난해 건설분야 사망만인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0년 기록한 1.69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47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부와 함께 매월 건설안전 T/F 회의를 열고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5월 ‘현장중심 맞춤형 건설안전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하고. 현재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것이다.


또 이달 중 건설업계와 함께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더욱이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건설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국토부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건설안전 한국에 한발 더 다가섰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이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품은 사회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와 건설업계의 노력은 실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들의 실천을 통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자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 과장은 국토부가 마련한 제도와 건설 관계자들의 노력과 실천이 가미돼야 진정한 안전이라는 기본적 가치가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국토를 만들 수 있도록 건설 안전 관련 정책에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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