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의 하도급대금 직불제


이범상 변호사  |  bslee@donginlaw.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4월 7일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과 공공기관 20곳이 공공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올 한해 공공 발주 공사 절반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공공발주공사의 47%, 총 16조원 규모를 하도급대금 직불제로 발주하겠다는 것이다. 직불유형으로 첫째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대금e바로(서울시)’ 등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한 직접지급, 둘째 직불 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셋째 발주자·원·수급 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한 직불 등을 들고 있다. 이로써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건설업계의 반대가 심각하다. 수급인인 종합건설업체는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의 경제력이 열악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주된 문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보다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장비대·자재대 미지급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통상 건설업체는 수개의 공사현장을 동시에 운영하며 타현장의 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업체의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경색된다는 것이다.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는 처음에는 찬성의 뜻을 표하다가 근로자, 자재업자, 장비업자 등에게 지불하는 대금까지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반대로 돌아섰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강제적으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문제는 해결되나 노임체불, 장비대·자재대의 미지급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오히려 노임체불이나, 장비대·자재대 미지급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급인 보다는 하수급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타현장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수급인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수급인이 노임과 장비대·자재대를 직불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정부 방침대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강행하면 위와 같은 해결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나, 대금지급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반드시 이런 문제를 대금지급 시스템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강행하여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노임체불, 장비대·자재대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하도급법 제14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 요청을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을 중단할 것인가는 발주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민원을 두려워하여 하도급대금 직불 중단을 꺼릴 수도 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노임체불, 장비대·자재대 미지급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책임을 수급인에게 돌리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만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발주자가 계속 하도급대금을 직불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발주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법령을 정비하거나 운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신문



kcontent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