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비 적극적인 내진보강 필요해"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실시 또는 

내진설계 적용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제도 실시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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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4시 31분 익산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3.9로 진앙의 위치는 전북 익산시 북쪽 9km 지역으로 서울,부산 까지 영향이 감지돼 온 국민을 놀라게 했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익산지진은 규모 3.9로 지난해 발생한 것 중 최대 규모라면서 지진대응 매뉴얼 점검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제공 = 기상청) 1978-2014년 국내발생 지진 진앙 

분포도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단계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추진하여 2015년 말까지 내진율이 42.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는 7%가 향상된 49.4%가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기본계획 추진결과, 내진보강이 우수한 시설은 ▶다목적댐(100%), ▶원자로 및 관계시설(98%), ▶압력용기(98%), ▶크레인(99%), ▶리프트(100%) 등이며, 내진보강이 미흡한 시설은 ▶송유관(0%), ▶유기시설(遊技施設)(14%), ▶학교시설(23%), ▶어항시설(25%), ▶전기통신설비(36%)등으로, 지진 발생시 어린이안전 및 국가기반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축법에 의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실시하거나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국민안전처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매년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4월말에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내진보강에 통상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예산 조정권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국장은 “1978년 과학적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의 지진의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및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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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자료=기상청제공, 표 = 토목신문) 1978-2014년 국내 지진발생 추이.올 2015년 12월 현재까지 규모 3.0 이상의 유감지진은 5회, 규모 2.0 이상 지진은 44회 발생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지진은 총 49회로 최근 15년간(1999-2014) 평균 지진발생횟수 47.7회를 약간 상회했다.


용어설명

진앙 (epicenter): 진앙은 진원에서 연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이다. 진원 (hypocenter)은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최초로 발생한 지점을 말하며 에너지가 처음 방출된 지점이다.

유기시설(遊技施設):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토목신문 박성현 기자  sominidadd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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