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방화문’ ... 업계 속 앓이

내화성능 법 기준 강화 움직임

'지나친 규제' 고사 위기의식 '팽배'

“철판 단열재 등 정확한 원자재 성능규정 관리 우선돼야” 지적

기술력 있지만 최저가 하도급도 큰 문제 ‘성능 보증’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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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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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타는 방화문’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고 있다.


지난달 8일 한 방송에서 실제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을 떼어 시험한 결과 총 173개 방화문 중 141개 제품이 내화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50여 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번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건설사에 방화문 교체비용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방법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재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대피 공간의 갑종 방화문에 30분 이상의 차열성능을 확보토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고, 10월에는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규정 신설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예고한 상태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방화문 업계에서는 자칫 방화문 산업이 고사할 수 있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최근 방화문 관련 업계에서는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법적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산업의 존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규제는 지나치다는 의견에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적 규제 강화를 통한 안전 확보도 필요하지만, 방화문을 구성하는 철판이나 단열재, 접착제, 개스킷, 종이 하니컴 등 원자재와 원소재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재식 선임연구위원은 “화재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떤 아이템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지만,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소재와 설비, 적절한 규제 등 본질적인 부분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산업계의 자연스러운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분 이상 차열성능 확보

업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공포됐을 때 이미 몇몇 업체들은 30분 차열 방화문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120분 동안 차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단가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30분 이상의 차열 성능 확보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비용과 관련된 측면이 강하다.

 

이미 업계에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KS인정 방화문 업계 10개사와 주요 자재 생산업계는 기술교류회를 발족하고, 기술개발과 주요소재 문제점 보완을 위해 워크숍과 기술세미나, 성능시험을 거쳐 ‘복합성능방화문’ 제작 표준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된 표준화기술을 바탕으로 각 참여사에서 복합성능 방화문을 제작하고,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해 현재 60분비차열 내화시험에 100% 합격한 상태로 복합성능 방화문에 대한 표준기술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화문 제작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들인 철판이나 단열재, 접착제, 개스킷, 종이 하니컴 등에 대한 정확한 성능규정과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원소재에 대한 난연 또는 준불연자재 시험성적서와 물성표를 표기해 표기된 성분 추적관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세대현관문의 경우 디지털 도어록과의 차별화된 검증이 필요하고, 내화 시험의 경우 종이 하니컴과 단열재 적용을 구분해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히며, “내화형 도어록에 대한 명확한 원자재 기준과 함께 마감도장 도료에 대한 성능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현장에 실제 납품된 제품과 시험 성적서에 명기된 원자재, 상세도면과 현장에 제출한 승인서류와의 일치성 확인을 통해 상이한 제품 공급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층적 하도급 구조 개선 시급

건설 공사 시 하도급 단계인 방화문 업계에 대한 최저가 집행으로 불량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LH공사 세대현관문 예정가격을 100%로 볼 때. 이를 건설사에서 85%로 수주하고 이후 전문건설업에는 85% (예정가 대비 72%)로 발주되며, 방화문 제조업체에는 다시 90% (예정가 대비 65%)로 제작해야 돼 불량제품 공급의 유혹에 빠지게 쉽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방화문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5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화성능을 보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다층적 하도급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불량제품 공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방화문은 국민 안전에 매우 중요한 건설자재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관리가 필요하며, 시공사에서 지급자재로 직접 관리하는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방화문 두께 기준 ‘내화성능’ 맞추기엔 역부족

현재 방화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짝 두께를 45㎜~48㎜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열관류율 1.20이하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문짝 두께가 약 60㎜이상이 요구되고, 패시브하우스에서 요구하는 열관류율 1.0~0.80이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문짝 두께가 약 85㎜이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에 적용되는 단열재의 총량 증가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으로 단열재에 적용되는 유기계바인더 총량도 같이 증가해 945℃ 고온의 내화시험 시 유증기 발생으로 인한 화염으로 인해 내화성능을 충족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기술적 난관이 많다”고 토로하며, “따라서 내화, 구조, 차연, 방범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계단실형 세대현관문과 단열, 기밀, 결로 방지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세대내 전실문을 분리 적용해야 하며, 이는 현재의 기술로도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명확한 원자재 원소재 품질관리 성능검증제 시행 필요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월 7일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규정 신설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법 제52조의3 제1항에 따라 공급업자는 복합자재 납품 시 공사 시공자에게 제출하고 공사 시공자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제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해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에 첨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복합자재 제조·납품 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제품의 일치여부 확인으로 책임에 대한 소재가 완료되면, 실제 시행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복합자재 제조업체는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복합자재에 적용되는 원자재와 원소재 공급업체는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복합자재에 적용되는 원자재와 원소재가 현재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원자재와 원소재에 대해 엄격하게 성능을 관리하고, 규정에 맞게 제조된 자재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검증된 원자재와 원소재를 적용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복합자재는 당연히 기본 성능은 발휘할 것이며, 제조업체의 기술이 접목돼 성능이 향상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즉, 원자재와 원소재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복합자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인 중소기업이 그 책임을 부당하게 전부부담 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설기술연구원 강재식 선임연구위원은 “화재 안전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화문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와 부품 하나하나가 기본적인 성능을 만족시킨다면 방화문의 기본 성능은 당연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히며, “또 다른 본질적 접근은 건축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풀어줘 산업계가 감당하지 못할 규제로 인해 고사의 위기에 처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에서 추진하는 현장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로 인해 복합자재에 대해 현장 시료 채취와 성능검증이 일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처벌대상 확대와 처벌 수준 강화가 자칫 중소기업에게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재와 원소재에 대해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품질관리와 성능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특히,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시행도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모니터링 제도와 처벌대상 확대, 처벌 수준 강화 대책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지금과 같이 명확하게 원자재와 원소재에 대한 품질관리와 성능검증 제도 시행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들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원자재와 원소재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고성능, 고효율의 복합자재를 시장에 제공할 경우 국민안전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설기술신문 오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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