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피해 기준치 이하 소음에서도 건설사에 피해보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준치 70dB(A) 이하에서 피해인정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더 민감"

30마리 피해에 1500만원 배상결정


출처 연합뉴스


생활 소음 규제기준[단위: dB(A)]

※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
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합니다.

출처 oneclick.law.go.kr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가축피해 검토기준인 70dB(A) 이하에서 발생한 소음에도 가축이 피해를 입으면 원인제공자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부산 기장~울산 울주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개의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애견·엽견 훈련학교를 운영하는 A씨는 인근 복선전철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한 암반 굴착작업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가축피해가 발생했다고 시공사를 상대로 1억4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지난 3월 요구했다.


인근 공사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개 사육장 모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 News1가축피해로는 훈련견이 죽거나 다수의 어미개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어미개의 불안으로 새끼들을 압사 또는 폐사했다.


A씨의 피해배상요구에 대해 위원회는 공사장 인근 약 400m 거리에서 개 200여마리를 훈련 중임에도 시공사가 특별한 대책없이 공사를 시행한 점을 고려해 피해배상을 결정했다. 현장조사 결과 소음도가 최고 62dB(A)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한 가축 피해율을 4%로 산출해 유산 또는 사산한 15마리, 압사 또는 폐사한 15마리 등 총 30마리에 대한 피해액을 1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출처 뉴스1


이번 배상결정은 생활소음이 규제기준과 가축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임에도 가축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일반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사람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65dB(A)이고 가축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통상적으로 70dB(A) 범위로 보고 있으나,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수준이 가축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보다는 다소 낮아도 청각이 예민한 개 등 가축에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사(발주청)와 시공사는 피해 예방을 위한 방음대책 등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lej@




케이콘텐츠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