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동결...평균 17.0‰ 유지



평균 산재보험료율: 17.0‰ (현행유지)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추이(단위: ‰)>

 


전년대비 업종별 요율

건설업 등 33개 업종(단위:) 

① 하락업종: 어업, 채석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등 19개 업종

② 상승업종: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소형화물운수업및택배업,퀵서비스업 등 6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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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수) 고용부는 ’16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과 동일하게 1.70%로 동결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에 예고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의 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의 34.0%이다.
 
전체 58개 업종의 평균요율은 전년과 동일하나, 「어업」이 3.2%p, 그 외「채석업」1.3%p, 「금속 및 비금속광업」이 0.7%p 낮아지는 등 19개 업종은 요율이 하락하였고,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이 0.3%p,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이 0.5%p 상승 등 6개 업종은 상승하였으며, 그 외 「건설업」 등 33개 업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오수학 (044-202-7712)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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