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전구간' 12월 5일 전면 개통

통행요금은 12월 12일부터, 

창원․녹산영업소 각각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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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지난 2013년 10월 1․2단계 개통에 이어 3단계구간(율하IC~녹산영업소~미음교차로~세산교차로, L=5.48km, 왕복4차로)에 대하여 12월 5일 9시를 기하여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부산간 도로는 이미 개통한 창원~김해간 17㎞를 포함하여 부산까지 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어오던 기존 창원터널의 통행량 중 하루 2만3천여대를 분담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안민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중 1만5천여 대가 창원~부산간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창원과 부산을 오가는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창원~부산간 도로는 경상남도의 다른 민자도로와 달리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지급하지 않는 전국 최초의 민간 투자사업이며, 완암IC~세산교차로 전 구간 개통으로 창원에서 부산 서부권인 하단, 명지까지 최소 20분 이상, 통영과 고성에서는 최소 40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통은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통 예정일보다 7일 앞당겨 개통한 것으로, 통행시 안전운전과 다른 차량에 대하여 양보운전을 당부했다.

 

창원~부산간 도로 3단계구간(장유~강서)에 대하여 12월 5일 09시~12월 11일 24시까지는 무료통행을 실시하고 그 이후는 유로로 전환되며, 통행료는 12월 12일 0시부터 징수된다.

 

통행료는 창원영업소와 녹산영업소에서 각각 도로이용자로부터 받게 되고, 영업소별로 소형 1,100원, 중형 1,700원, 대형 2,300원이다. 또한, 장애인 차량과 경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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