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동 크레인 전도 사고 ‘형식적검사’ 지적에 업계 ‘발끈

지난 7일 건설현장서 크롤러크레인 붐대 꺾여 인명피해도 

업계 “건설사 무리한 작업지시 조종사 과실로 보여”


출처 건설기계신문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 지난 10월 7일 서울 마곡동 ㅊ에서 작업 중이던 크롤러크레인의 붐대(15m 길이)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50대 근로자 한 명이 다쳤다. 해당 크레인은 지반에 박힌 기둥을 뽑던 도중 힘에 부친 듯 붐대가 꺾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는 크롤러크레인의 붐대가 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9월 16일 기초공사 부실로 인천 부평역 철로를 덮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이후 3주 만이다. 물론 고정식인 타워크레인과 이동식인 크롤러크레인의 성격은 다르지만 언론매체에서는 이번 사고발생 역시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언론매체와 건설기계업계간 차이가 있다.


우선 KBS뉴스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형식적인 안전검사와 장비의 노후화를 꼽았다. 지난 7일 KBS는 현장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크레인은 20년 전에 제작된 노후 기종이지만, 지난 8월 안전검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면서 “(사고발생은) 실제 작업할 때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검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건설기계업계는 이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정기검사를 꼼꼼히 시행(크롤러크레인 3년, 타이어식 기중기 1년) 중이고, 건설현장 투입 직전에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벌이는 등 작업 전 하자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중기사업자중앙협의회 이광영 회장은 “정기검사는 물론이고 현장 투입 전 건설사가 비파괴검사까지 동원하며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벌이는데, 하자가 있다면 진작 발견됐을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기검사나 안전점검의 문제가 아닌 조종사 과실을 사고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면서 “수직으로 힘을 가해야 기둥을 뽑을 수 있는데, 조종사 과실로 힘을 옆으로 가하면서 결국 붐대도 휘어지게 된 것이다. 뉴스화면을 본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사실을 왜곡 보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업계의 판단대로 운전자 과실이 사고원인이라면 건설사의 무리한 작업강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그나마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건설사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안전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무리한 작업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수시로 언급되는 건설기계 연식문제에 대해 “건설기계 노후화가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국내 기중기 대다수가 현장에 투입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6일 부평역 철로를 덮쳤던 크레인 사고와 관련 인천 부평경찰서는 건설사 소속 현장소장과 오피스텔 건축주, 크레인업체 대표 등 관계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원인은 예상했던 대로 기초공사, 즉 하부지지대 부실로 밝혀졌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