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軍 비행장 '고도제한' 규제 대폭 풀린다

'수원·오산·평택·수색' 4개 비행장

297㎢

최고 20~65m 높이 건축 허가


오산-평택-수원비행장 규제 완화 현황

출처 중부일보


출처 http://m.blog.daum.net/shim_jaein/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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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오산·평택·수색비행장 등 경기지역 4개 군(軍) 비행장 주변 297㎢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규제 완화 대상 면적만 성남시(141.7㎢) 면적의 2배, 여의도(2.9㎢)의 102배에 달한다.


수원과 수색비행장은 추가로 완화되는 것이고, 오산과 평택비행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군(軍)은 이르면 이달부터 수원과 오산비행장을 시작으로 경기지역 4개 군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행정위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군과 수원·오산·평택·수색비행장 인근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르면 이번달부터 일부지역은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군은 수원비행장 42.2㎢, 오산비행장 118.6㎢, 평택비행장(캠프 험프리스) 106.2㎢, 수색비행장 30.4㎢의 개발행위 인·허가를 해당 시·군에 위탁하기로 했다.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건물을 신·증축하려면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제한을 받지만, 행정위탁이 되면 시·군이 용도지역에 따라 최고 20~65m 높이까지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해당 지역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원비행장의 행정위탁 대상 면적은 전체 비행안전구역 면적의 26.2%에 해당하지만, 앞서 완화된 87.3㎢(53%)를 포함하면 79.2%에 해당하는 면적의 인·허가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된다.


수원비행장의 고도제한 추가 완화 지역에 군포·안산·용인·의왕·평택지역이 포함돼 있다.

평택비행장은 전체면적의 68.5%, 오산비행장은 81%가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위탁된다.


오산비행장 행정위탁 대상 비행안전구역에는 안성·화성·용인·평택지역이, 평택비행장에는 화성과 충남 천안·아산시 지역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와 군은 이달중 개최 예정된 합참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비행장의 행정위탁 안건을 심의 요청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중에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다”면서 “군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실상 경기지역 모든 군 비행장의 규제를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부일보 김만구·이복진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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