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공제시장, 수요자 중심 ‘재편 가능성’ 높아

[‘건진법’ vs ‘엔진법’ 누가 이길까]

공제시장 주도권 바뀔 듯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  ‘제 2라운드’ 시동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초읽기’

전체 조합원 186개사 중 95.2% 177개사 법 개정 동의 ‘눈길’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반대 목소리 높아질 듯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지난 2014년 12월 10일 출범했다.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5년간 ‘한국건설감리협회’가 운영해온 ‘건설감리공제조합’이 협회로부터 

분리돼 별도법인을 설립하고 건설기술용역업계를 위한 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조합의 사업범

위가 ‘감리’로 제한받고 있어 ‘반쪽짜리 조합’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관련기사]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vs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업역 확대 기싸움 '맞불'

http://conpaper.tistory.com/33157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면서 설계와 CM 그리고 감리를 통합했지만, 정작 이를 바탕으로 탄생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사업범위 항목에는 이상하게도 ‘설계’부문이 빠져있다. 왜 일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권관계의 중심에 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기득권에 막혀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작이 이렇다보니, 법 시행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법 개정’이라는, 계속되는 지적과 함께 결국에는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업무별로 공제조합을 달리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던 건설기술용역 업계에서 ‘사업범위’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키우기 시작했다.


결국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사업범위 문제는 제2라운드에 접어들게 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진법 개정안은 그동안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하고 있는 토목설계와 사업관리 용역분야의 공제사업범위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편집자 주)


건설사업관리에 한정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기술용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기술용역 공제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돼, 법안 통과 과정에서 양측 간 ‘기득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경쟁관계를 떠나 전체 건설기술용역 공제시장의 주도권이 수요자인 건설기술용역업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산자부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반대 움직임은 날이 갈수록 거셀 조짐이다.

 

공제시장 주도권 바뀔 듯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기술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부개정(건설기술진흥법)하기로 하고 정부 입법으로 이를 추진했다.


개정법률은 △건설기술 업역 체계의 통합 △공사관리 방식의 일원화(감리 CM → CM) △건설기술자 관리 체계의 통합 등 칸막이 식으로 운영돼 온 개별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PQ 대가 업무지침 등)도 모두 통합 업역에 맞추는 것을 골자로 했다.


하지만 통합 업역에 대한 공제사업을 수행할 공제조합의 사업범위 결정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개정법률을 추진한 국토교통부는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건설기술용역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지식경제부는 기존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의 과당 경쟁에 따른 상호 부실화 문제를 들어 건설사업관리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 사안은 총리실 조정회의를 통해 지식경제부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개정법률이 갖고 있는 논리적 타당성이나 업계의 의견 등은 배제된 채 부처 간 이견을 보인 사안들을 서로 양보하는 식으로 처리해 분쟁의 불씨는 그대로 남게 된다.


이후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공제조합 문제는 잠시 수그러드는 듯 했으나 건설기술용역업에 속한 업무별로 공제조합을 달리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던 업계에서 다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결국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지난 5월 19일 대표발의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사업범위 문제는 제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업역 통합’ 입법취지 무색

개정 법률안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업역 통합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건설기술진흥법)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당시 법률 개정의 주요 목적은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였고, 그 수단으로 제시된 방안인 업역체계의 통합은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모든 조문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원리이나 유독 공제조합 관련 조문에 대해서 만큼은 적용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독점적 사업운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문제다.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기술용역에 대한 공제사업은 다른 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어 공제시장의 수요자에게 제공돼야 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영역을 확대시켜 공제조합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주무부처의 체계적인 관리 여건 마련이다. 건설기술용역 공제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부기능을 건설관련 전문인력과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관계자는 “개정 논리의 타당성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몫이지만 부처 간 합의를 통해 공제조합의 사업범위가 결정된 2012년 당시에는 업계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결국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개정법률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합원 186개사 중 약 95.2%에 해당하는 177개사가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 조합원에는 업계에서 대형사로 분류되는 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법률안은 업계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9년 6월 이전까지 감리용역 공제시장이 독점체제로 운영되다가 감리공제조합을 통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업계 전반에 나타난 여러 가지 순기능도 이번 개정법률안의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며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시장이 ‘건설사업관리’ 분야처럼 공제조합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면 법령 개정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감독권한 및 조합의 업영역 등 업계의 권익신장과 관계없는 외부적인 요인은 배제하고 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업역 통합’이라는 입법취지에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당경쟁’ 반론 만만치 않아

한편, 이 같은 시각과는 달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반대 목소리 또한 만만찮게 들리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업무범위 제한은 건설기술진흥법 입안 과정에서 부처 간 합의 사안”이라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 조합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상호 부실화, 이중·중복 출자에 따른 업체의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관계자도 “이미 건기법 전부개정 당시 양 부처 합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건진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났음에도 새롭게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자부간 힘겨루기는 물론 조합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무엇이 과연 업계를 위한 효율적인 법 개정인지, 지혜를 모으기 위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 입법발의 내용

건설기술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입법취지와 달리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설계 등 용역 업무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를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건설기술용역 공제사업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독점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 건설기술 업역을 통합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 공제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공제조합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http://www.ctman.kr/news/9644 

건설기술신문 천세윤 기자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