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토지리턴' 폭탄 노심초사

토지리턴권 행사일 임박

교보 컨소시엄 송도 땅 리턴하면 되돌려줘야

송도 6·8공구. 8520억원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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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3년 전 매각한 송도 땅을 원금과 이자를 합쳐 다시 사들여야 하는 '토지리턴'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2년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송도 6·8공구 3개 필지 34만7000㎡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8520억원에 매각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입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도자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의 매매 방식이다.  매수자는 거액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도 기관은 용이하게 토지를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리턴권 행사일이 임박하면서 인천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교보 컨소시엄이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면 시는 땅을 되돌려받는 대신 원금과 이자를 합쳐 9천560억원을 교보 측에 지급해야 한다.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로서는 약 1조원에 이르는 환매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일단 교보 측이 토지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당초 오는 7일에서 19일로 연기했다. 송도 6·8공구 3개 필지 중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A3 부지 12만2000㎡에 대해서는 토지리턴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보 측이 나머지 부지에 대한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면 시는 약 6천억원을 교보 측에 돌려줘야 한다. 이 때문에 시가 토지리턴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긴 채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만 해도 "교보 측이 토지리턴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공언했지만 이제는 리턴권 행사 날짜까지 연기하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는 앞서 민간 사업자의 토지리턴권 행사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느라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12년 중구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낙찰받은 A업체는 작년 9월 리턴권을 행사, 원금 1756억원에 4.75% 이자를 더해 1849억원을 돌려받았다.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산 B업체도 리턴권을 행사, 5% 이자를 더해 2415억원을 돌려받았다.


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던 2012년 운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 내다 판 땅들이 3년 뒤인 현재 시 재정을 더욱 짓누르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리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교보 측과의 협상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리턴권 행사일을 연기했다"며 "토지를 리턴하는 것보다는 사업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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