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허가 기간 "100일 단축한다"

서울시 ‘신속행정 혁신 구상’ 발표

시민입장에서 건축허가 행정절차 재설계

혁신 전담기구로 부시장 직속 분야별 전문인력 12명 ‘신속행정추진단’ 출범

제각각인 4개 사전심의→1개로 통합, 심의·결과 통지 기한 30일 이내로 명시

시민불편 개선, 금융비용 손실 개선…민간투자 유도해 민생경제 활성화

 

건축심의~허가 100일 단축, 연간 약 7,082억 원 민간비용 절감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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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대표적인 대 시민 민원행정서비스인 건축허가의 행정 절차 전반을 시민입장에서 재설계해 심의~허가를 약 100일 단축하는 내용의 ‘신속행정 혁신구상(Fast Track)’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구상은 ▴개별처리→동시다발처리 ▴행정절차 중심→시민편리 중심 ▴공무원의 시각→시민의 시각, 이렇게 3대 변화를 중심으로 실행된다.


그동안 관행적 보완요구, 심의 등의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금융비용 손실 등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선 민간투자를 유도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전담 기구로 행정1부시장 직속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도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제각각 받았던 건축심의와 3대(교통·환경·재난) 사전영향평가를 ‘통합심의’를 열어 한 번에 받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되는 평가 항목도 정비해 심의기간을 단축한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연내 가시화한다는 계획.

    ※ 건축심의 원안 통과시 평균 14.5일, 재심의 1회 62.2일, 2회 111.9일, 3회 246.5일로 재심의시 행정처리 소요기간이 급격히 증가.


〈 건축심의 사전절차 중복 이행에 따른 지연사례 〉

〇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신청('14.4.2. 접수) ⇨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완료('14.4.16.) ⇨ 환경영향평가심의 과정에서 건축분야 변경사항 발생('14.4.30.) ⇨ 건축분야 재설계 후 보완사항에 대한 건축심의 재신청('14.5.29.) ⇨ 건축심의 재심의('14.6.10.)


이러한 행정서비스 혁신 하나만으로도 건축심의부터 건축허가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현재 450여일에서 350여일로 100일이 단축, 심의 지연 방지로 절감되는 금융 비용 등만 해도 연간 약 7,0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심의운영에 따라 건축심의 기간(60일), 설계기간(30일), 유관부서 협의기간(10일) 등이 단축된다.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앞으로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토록 조례에 명시해 민원인(사업자)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기한 및 횟수 제한이 없어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최했다. 아울러 시는 조례에 동일 안건에 대해 2회를 초과해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할 예정.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0조(회의)


역시 기한 제한이 없었던 건축심의 결과 통지도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30일 이내로 정해 신속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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