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커지는 건설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Compliance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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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의 투명 경영과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담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이 지지부진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중 하나가 건설사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입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는 한편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항목에 CP 도입 여부를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CP 도입으로 입찰 담합 예방은 물론 담합 적발로 인한 과징금 감소로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저조합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CP를 도입한 건설사는 54개 입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100개 대형 건설사의 절반 정도가 아직도 CP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설사의 CP도입이 저조한 이유는 뭘 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CP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무관심을 꼽습니다. 실제 2014년 기준 CP를 도입한 54개 건설사 중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정부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기업의 경우 등급 평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등급 평가에서 낮을 등급을 받을 경우 윤리경영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특히 건설사의 자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CP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산업 표준 CP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의 특성에 기초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이 표준 CP모델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센티브 방안은 미국과 독일과 같은 형사 및 민사상의 인센티브 부여와 입찰과정 상에서의 인센티브 부여 등 입니다. 특히 CP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행 공정거래법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계약법에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도 입찰 담합과 관련해 내려진 처벌과 무관하게 CP 등급 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돼온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자정노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표준 CP모델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정부와 건설협회·업계의 과제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정해균 기자 .chung@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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