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역할 확대에 딴지거는 건설업계

공공공사 설계 감리 의무 참여 방안 건설업계 반발

엔지니어링업체 72.2%, 한 명의 기술사도 없어

"기술자들이 설계·감리를 주도하는 환경돼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발의


여수-묘도간 교량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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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기술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이 건설업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력확보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한 업계가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추진과 별개로 기술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국회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6월 10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술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방송위원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은 앞서 2차례 걸쳐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번번히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와 지자체 등의 발주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 공사 시 기술사가 설계와 감리에 참여해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술사를 주요 공공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시공의 질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술사법은 기술사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인력수급의 부담을 느낀 건설업계 등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전체 1만1488개사(2012년 기준) 중 8295개사(72.2%)는 한 명의 기술사도 확보하고 있지 않다. 2012년 기준 전체 기술사 수는 4만194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술사 시험은 합격률이 10%도 되지 않을 만큼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술사가 없는 현장의 경우 대부분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현장경험과 학위·자격이 되면 자격을 얻는 책임기술자가 기술사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공공공사에 기술사 배치를 위한 인력 확보가 건설업체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술사협회 등 개정안 추진을 찬성하는 측은 공사의 품질보다는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업계의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술사협회 한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자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책임기술자제도가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설계와 감리에 참여시킨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건설사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과 별개로 기술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설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공공공사는 낮은 설계 용역가와 발주처 입김 등으로 기술자가 들러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기술자들의 위상이 확립될 때 무분별한 공기단축과 설계 변경 등 병폐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견 토목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자의 역할을 발주처 공무원이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 개정에 앞서 기술자들이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공사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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