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콘크리트펌프카 안전작업 지침서' 건설사 배포

대건협·펌프카협회, 공동 건의 결실


출처 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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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 콘크리트펌프카에 대한 무리한 작업지시를 자재하라는 내용의 기술자료를 전국 건설사에 배포했다.


이번 안전보건공단의 자료 배포는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펌프카협회가 지난 3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건설사 단체들과 간담회를 벌이고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얻어낸 첫 결과물이다.


대건협은 최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건설현장에서 펌프카 엔드호스의 길이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붐을 양중작업에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건협에 따르면 국내 펌프카 제작사의 사용자 지침서에 따르면 엔드호스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의 안전표지 등급은 ‘위험’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안전표지 등급은 사고발생 강도를 기준으로 위험, 경고, 주의로 나뉘는데 ‘위험’의 경우 사망이나 큰 물적 손실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국내 콘크리트 펌프카 제작사 모두 규정 엔드호스 길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펌프카의 붐을 인양작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엔드호스 초과 사용과 붐 양중작업 사용 금지가 반영된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안전대책’ 자료를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 5559개사와 재해예방전문기관 84개사에 배포했다.


자료에는 펌프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요 사고 등을 요약해 안전대책을 명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엔드호스 길이 초과 사용, 붐의 양중작업 사용금지, 하부 지반 침하로 인한 전도 예방 ▲붐대의 유압실린더 지지핀 파단 후 붐대 추락 예방 ▲고압선 접촉에 의한 감전 ▲사용 전 점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건협과 펌프카협회는 펌프카의 엔드호스 안전수칙 내용 반영이 필요한 안전법령 마련도 제안했다.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이드의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콘크리트 공사의 안전보건 지침, 단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관련 조항과 내용을 만들어 삽입하자는 것이다.


해당 법령에 제작사가 규정한 엔드호스 길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펌프카 붐을 인양작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대건협 장인섭 기술정책실장은 “펌프카 안전대책 자료가 건설현장에 배포돼 안전 확보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대책을 미조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정일해 기자 jih0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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