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5번째 특허 강국 [고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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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5번째 특허 강국

2015.03.30


세계 특허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에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을 통한 국제특허출원 건수에서 우리나라는 5년 연속 세계 5위 자리에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특허신청절차가 달라 특허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허협력조약은, 이런 어려움을 풀려고 맺은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가입한 나라끼리는, 조약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특허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나라에 특허신청이 된 것으로 봅니다(국제 단계). 그 뒤 대개 30개월 안에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국내 단계) 그 나라에서 정규 출원으로 인정받습니다. 절차를 통일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아주 편리합니다. 

특허청이 밝힌 세계지식재산기구 ‘2014년 잠정 출원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13,151건으로 전체 215,000건의 6.1%이고, 세계 5위입니다. 1위는 61,492건을 신청한 미국, 일본은 42,459건으로 2위, 중국이 25,539건으로 3위, 독일이 18,008건으로 4위, 그 뒤에 한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특허분야에서도 발 빠르게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 독일 뒤에 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 가지 통계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표준특허 누적보유건수는 세계 6위입니다. 3월 26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보유건수(누적)는 482건으로, 5년째 세계 6위입니다.

표준특허는 ISO, ITU, ETSI 등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된 특허입니다.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기술이니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준특허의 특성상 ‘공정, 합리적이고 비차별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특허권 실시권을 허락(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내놓은 표준특허는 전체 건수 11,107건이고,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보유 건수는 482건입니다. 표준특허는 미국이 3,047건으로 제일 많고, 일본(1,972건) 핀란드(1,847건) 프랑스(1,587건) 독일(531건)에 이어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대개 10위에서 15위쯤 있는 게 보통일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분야가 세계 5~6위 자리에 있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기업,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시장이 뒷받침했기에 이룬 실적이겠지요.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이 그런 나라에서 느끼는 뿌듯함이란! 특허 분야가 세계 윗자리에 서니 특허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정부 쪽에서는, 세계 5대국 특허청장 회의를 우리가 주도합니다. 전문가단체인 변리사 쪽에서는, 세계지재전문가단체장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주빈입니다. 이것이 국력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 지식을 배우며 커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다운 제도와 지식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우리가 뒤따라 쫓아갔던 나라는 더는 우리의 과녁이 아닙니다. 기술개발, 권리화하는 제도, 활용하는 생태계,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제도, 변리사제도는 우리에게 알맞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제도와 방법은 세계가 본받으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여 만들면, 그것이 세계가 본받고 싶어 하는 제도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익이고, 그게 국력을 키우는 길입니다.

필자소개

고영회(高永會)

진주고(1977),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1981), 변리사, 기술사(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전)대한기술사회 회장, (전)과실연 수도권 대표, 세종과학포럼 상임대표, 대한변리사회 회장 mymail@pat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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