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추돌사고 발생 '영종대교'에 ‘가변형 속도제한 교통시스템’ 도입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교통관제형)/ 교통문제환경디자인연구소


[관련자료]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교통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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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영종대교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기상여건에 따라 속도제한을 달리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측정하면 전광판에 기존 제한속도인 시속 100㎞의 절반인 50㎞가 표시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최소 6개월 이상 영종대교에서 시범운영한 뒤 다른 도로 구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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