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주부, 국민연금 가입 줄섰다

여성도 반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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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두심(54·여·경기도 과천시)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애 둘 키우고 가정을 꾸리느라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꿨다. 50세가 넘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달랑 남편(59)의 국민연금(월 70여만원)으로 살림을 꾸려야 한다. 


고심 끝에 지난해 3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월 20만원가량 보험료를 낸다. 10년 부으면 63세에 월 24만원가량을 받는다. 황씨는 "남편 연금만으로는 부족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들게 됐다"며 "60세 넘어서도 최대한 보험료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50, 60대 남성이 준비 안 된 은퇴에 내몰리면서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50세 넘어 연금에 새로 가입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기 위해 60세 넘어서도 보험료를 납부한다. 2010년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퇴직 후 은퇴하지 못하는 반퇴시대를 맞아 이런 여성이 해마다 늘고 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50대 임의가입자 는 11만5902명. 이 중 여성이 9만3793명으로 81%다. 여성은 2010년(3만8532명)의 2.4배가 됐다. 


60세 넘어서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도 크게 늘고 있다. 50대에 뒤늦게 연금에 신규 가입했다가 10년을 못 채운 여성이 대부분이다. 


중년 여성들이 국민연금에 몰리는 이유는 남편의 국민연금이 신통치 않아서다. 10~19년 가입자의 평균연금이 41만원, 20년 이상이 87만원이다. 조기·분할·특례 연금을 합하면 33만원이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여성들이 50대가 돼서야 노후소득이 딱히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다"며 "자기 이름으로 된 고정수입이 있어야 취미생활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연금 액수를 올리기 위해 60세 넘어서도 계속 가입하는 사람도 있다. 김윤수(60·여·경북 포항시)씨는 97년 직장생활을 그만두면서 그 전에 낸 돈을 일시금으로 탔는데, 여기에 이자를 얹어 500만원가량을 연금공단에 반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또 보험료(12만원)를 1년 더 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월 연금이 3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간다. 김씨는 "9월부터 남편이 월 83만원가량의 연금을 받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해 최대한 내 연금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김성숙 원장은 "남편 연금만으로 한계가 있어 부부 연금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업주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전업주부 배우자도 공적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는데 이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은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중산층 이상 배우자 공제를 줄이는 바람에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연금 상품이 빈약한 점도 중년 여성의 국민연금 의존도를 높이는 이유다. 목돈을 일시에 넣고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 있는데 50, 60대 여성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50대 여성이 그리 많지 않은 돈을 다달이 65세까지 불입하고 매달 일정액을 타는 식의 금융상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50, 60대 여성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실장은 "50, 60대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는 게 나쁘지 않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연금과 자기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연금의 60%(20년 이상 가입)가 유족연금으로 나오는데 이걸 선택하면 자기 연금은 아예 못 받는다. 자기 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20%만 받는다. 

[중앙일보]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조현숙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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