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신기술 특허심사기간 단축, 해외특허개발 자금지원한다

특허 심사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우수 기술 해외 특허 자금지원

국토교통부-특허청, 

건설신기술․특허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제753호 신기술(“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

쇠기 기술”)


건설신기술 심사절차


[관련자료링크]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280

케이콘텐츠 

 

 

앞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특허청(장관 김영민)은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체결식 : 2015.1.19(월) 14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회의실


양 기관은 신기술·R&D와 특허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MOU는 우리 건설 관련 업체들이 최근 해외 수주경쟁에서 중국의 저가공세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주요 협력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①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

②건설 분야 신기술과 특허의 창출·활용에 관한 사항, 

③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은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심사연계를 통하여 심사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해외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건설 분야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양 기관간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에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특허청은 산업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년 초부터 MOU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글문서 150119(석간)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_해외특허 취득 지원(기술정책과).hwp

파일 150119(석간)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_해외특허 취득 지원(기술정책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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