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도 모르는데, 부모님 계좌? 처분재산등 상속추정


출처 : e상속연구센터


 

4년 전 어머니를 여읜 왕불쌍 씨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재산을 시가 15억여 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 8,500여만 원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왕 씨를 관할하던 세무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왕 씨에게 이미 냈던 상속세 8,500여만 원 외에 추가로 3,500여만 원을 더 내라는 세금고지서를 날려 보냈다. 


안 그래도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간신히 세금을 메꿀 수 있었던 왕 씨는 추가 세금고지에 적잖은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왕 씨는 내가 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 관할 세무서에 따져 물었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소급해서 ⓵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해서 받은 현금이나 예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⓶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일으켜 현금을 보유한 경우 그 현금 사용처에 대한 일정한 소명이 없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매기는 규정이 있다. 이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이라 하는데 말 그대로 ‘추정’이기 때문에 반대증거가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빠져 세금이 없고, 반대증거가 없다면 고스란히 세금을 내게끔 한 규정이다.

 

출처 : 데일리안

 

다시 위 사례로 돌아가서, 세무서에서 문제로 삼았던 내용은 왕 씨 모친이 상속개시 1년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처분대금 중 일부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고지한 것이었다. 왕 씨는 부동산 처분대금이 어머니의 생전 병원 치료비와 어머니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전액 사용되었다면서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소명하였다.

 

하지만 세무서는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에 대한 증빙과 어머니 개인 채무 발생내역과 이자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왕 씨의 소명내용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출처 : 남산골 타임캡슐

 

사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은 가장 힘든 부분이다. 왜냐하면, 1~2년 전 재산을 처분했거나 채무를 일으킨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그 누구보다도 그 사용처를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미 돌아가신 후에는 처분대금 등의 사용처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무얼 입증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예금 입출금 거래의 경우 그 거래내용 소명은 가히 소설을 써야 할 정도로 망인의 생전 행적을 추적해 나가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상속추정’ 규정은 골방에서 이뤄지는 편법상속을 막아보고자 하는 취지로 생겨난 규정이긴 하지만, 이 규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현금 등의 재산 이동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시절이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는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금융거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과세 정보 수집에서도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보다는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상속추정’ 규정을 두어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

이범윤 재무상담위원다음금융

 

"from past to future"
society & culture
conpape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