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꼭 알아야 할 내용

출처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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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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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경력 5년차 이대리는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해 본 적이 없다. 그저 회사에서 안내하는 기간에 서둘러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 왔을 뿐이다. 이번에도 어떻게 연말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 한 해가 흘렀다.

이대리는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보고 싶지만, 공제 항목도 많고 요건도 까다로워서 신문기사를 읽어보는 것 외엔 혼자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기가 힘들다.

연말정산 환급, 잘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번째 월급이라고 흔히들 부르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 걱정인 사람도 많다. 연말정산은 수동적으로 대처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대로 하고자 하면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많은 공제 항목의 까다로운 요건과 해마다 달라지는 세법 탓으로 10년차 이상 직장인들에게도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내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에 주의를 기울이고 포인트만 체크한다면 어려울 일도 없고 매년 돌아오는 환급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세 정산을 회사가 대신해주는 절차

직장 근로자는 매달 근로소득세를 낸다. 이에 비해 일반 사업 소득자는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낸다.

정부의 규칙적인 세수와 근로소득자가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급여액과 공제 가족수에 따라 대략적인 세금을 급여 지급시 대충 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개개인의 가족사항과 지출을 고려해 정확한 1년치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

정산 결과 1년간 매달 거둬간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덜 거둬갔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게 하는데,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한다면 절세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연말정산 절세액을 확인해 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근로자의 1년간 정확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 종합소득세율을 곱해 구한다. 역으로 절세액은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액”에다가 근로자가 적용받는 최고세율을 곱한 만큼이 된다. 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해 받을 수도 있지만, 간단히 홈택스 사이트(http://www.hometax.go.kr)에서 과거 수년간의 기록을 볼 수 있다.


주요 공제 항목별 체크 포인트
연말정산 세법도 매년 개정된다. 다른 세법 개정 사항을 연초에 눈여겨보는 것과는 달리 유독 연말정산 세법 개정 내용은 한 해가 지나 연말정산 준비 시즌에 확인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절세를 하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연말정산 공제 요건은 대부분이 지출시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래 주요 항목별로 주의할 사항을 점검해 보고 2013년 귀속분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요건에 맞게 지출해 내년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말정산을 위한 유익한 정보 활용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자!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가 많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연말정산 자동계산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다.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및 소상공인공제기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교기관 등이 소비자가 지출한 내역을 한꺼번에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그 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하면 회사에 제출할 자료 준비가 간편해지지만, 누락되기 쉬운 증빙서류는 꼭 따로 챙겨야 제대로 된 절세를 할 수 있다.

 
1) 교육비 공제를 위한 취학 전 아동 사교육비(보육 시설, 학원, 태권도 등), 교복, 급식, 교과서 대금, 방과 후 수업료, 국외교육비 자료


2) 의료비공제를 위한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은 특히 누락되기 쉽다.


3) 기부금 지출 내용 또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단체별로 증빙을 받아야 하고

 
4)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지급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 중 빠뜨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 연도 연말정산 중 공제받지 못

한 항목을 발견한다면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2018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는 개별적 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공제요건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밖에 없다.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를 남편이 받는 경우,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 정말로 실제로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했는지 또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했는지 금융기록 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단체로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받는 것에 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14년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 기간에 잘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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