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분야 건설 투자자 공모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도(상) 및 토지이용계획도

 

[관련보도링크]

사곡만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어디까지 왔나?

http://www.geojesim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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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14 - 1912호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민간부문 건설투자자 공모 (변경)공고

 

정부의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인『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민간부문 건설투자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 (변경)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거    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범위
    ○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 면       적 : 약 3,811,200㎡(육지부 444,690㎡, 해면부 3,366,510㎡)
    ○ 추정 사업비 : 약 1조3천억 원
    ○ 사 업 기 간 : 특수목적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간(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면적 및 추정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2. 사업추진 방법
본 사업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목적법인(공공부문 20%, 민간부문 80%)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함.

 

3. 사업설명회(자료배포)
    가. 일   시 : 2014. 12. 5.(금)  14:00~15:00
    나. 장   소 : 거제시청 전략사업담당관(본관 2층)
    다. 참석자격 : <공고문> 5.가항의 사업신청 자격이 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 임직원

4. 공모신청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15. 1. 6일한(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거제시청 전략사업담당관(본관 2층)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0부.

 

5. 사업신청 자격
  가. 신청자격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사업 시행이 가능한자
     2) 사업 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설투자자로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3) 사업신청자(컨소시엄 내 주간사)는 대한건설협회가 공시(공모일 현재    최근 공시자료)하는 종합건설업의 토건분야 시공능력 평가순위 30위 이내 업체  로서 공모일 기준 최근 10년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등  단지시공 실적 중 국내 단일공사 실적이 100만㎡이상이고,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적이 20만㎡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4) 사업신청자(컨소시엄 내 주간사)는 국내 신용평가 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은 국내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자격제한
     1)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기업·준 정부기관 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2) 개별 법인은 중복하여 사업신청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다.
     3) 기타 사업신청자 구성에 대해서는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준수 하여야 함.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사업제안서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나.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기한 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고 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라. 사업신청자가 경합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단일 사업자에 대하여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60점 이상 득점하고 평가심의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적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작성방법, 평가기준, 사업자 선정방법 등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모지침서는 거제시 홈페이지(
http://www.geoje.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 합니다.
  나.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일체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제안 공모지침서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제안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해양플랜트산업단지조성TF팀(☏055-639-32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플랜트 지역특화산업단지 민간부문 건설투자자 공모공고(변경공고).hwp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지침서(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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