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리츠 등 "다양한 '공익형 임대주택' 나온다"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촉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1월28일 입법예고

 

수급조절 리츠 기본구조

국토부

 

[준공공임대주택 개념]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13.4.1.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기존 민간매입임대와의 차이

① 공공적 규제 : 임대의무기간 연장(5년 ⇒ 10년), 최초임대료․보증금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

② 인센티브 : 재산세 추가 감면(’13.12.5.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14.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주택 매입자금 저리융자 및 한도확대(1.5억원, 지방 7,500만원)

국토부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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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9.1대책 및 10.3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014년 11월 28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법령상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일부 완화하여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보육 등 다양한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또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
**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되면, 임차인 자격 제한(무주택자), 임대료 산정기준 제한(건설원가 연동),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권 등 엄격한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

 

[1] 수급조절 임대리츠 추진근거 마련

분양주택의 공급조절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9.1대책)키로 한 수급조절 리츠의 추진근거를 마련한다.
 

< 수급조절 리츠 기본구조 >

(기본구조) 주택기금과 민간자금으로 설립된 리츠가 LH의 분양용지를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8년)을 건설·공급('17년까지 1만호)

(자금조달) 자본금은 주택기금(우선주)과 민간자금(보통주)로 구성하고, 민간 차입금과 임대보증금으로 사업비 조달

(기대효과) 분양주택 공급 조절로 매매시장 거래 촉진
-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난 완화
- 수급불안 재현시 즉각적인 대응 가능
- 민간자금이 보통주로 참여하는 등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현행 법령상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민간이 ‘공공분양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분양용지 중 국토부의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예외로 인정하고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매각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 먼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고, 임차인 의사가 없으면 일반에 매각 가능

 

다만, 국토부는 수급조절 명목으로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리츠에 주택기금을 우선주로 출자하여 리츠의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고, 매각시기 결정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지원근거 마련

민간의 에너지와 창의성을 공공목적(예: 보육) 달성에 활용하는 공익형 준공공임대 건설에 공공택지가 지원될 수 있게 된다(10.30대책). 종래에는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민간이거나 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 입주자격 제한(무주택자), 임대료 산정기준(건설원가에 연동),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권 등 엄격한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

이로 인해 공공택지에는 공익적 동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사회적기업·민간단체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3] 그 밖의 개정사항

국민주택기금이 개별 임대주택사업이 아니라 리츠 등 임대사업자 지분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
* (현행) 국민주택기금이 ‘자금을 지원’한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 임대사업자 지분 매수 또는 리츠 설립에 출자하는 경우 해석상 의문 소지
* (개정) 국민주택기금이 특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직접적으로 출자·융자한 경우가 아니라 리츠 설립 등 간접적으로 출자한 경우는 공공건설임대에서 제외

 

임대조건 신고의무 등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2.26대책),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등 보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다소 획일적인 공공택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통해 ① 분양용지에 임대주택 공급, ② 민간의 임대투자 활성화, ③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해지고, 공공·민간 협력으로 공공택지에 다양한 형태의 준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는 ‘15년 1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한글문서 141127(조간) 수급조절리츠 등 다양한 공익형 임대주택이 나온다(주거복지기획과.주택기금과).hwp

파일 141127(조간) 수급조절리츠 등 다양한 공익형 임대주택이 나온다(주거복지기획과.주택기금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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