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한 중 경협사업에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체계' 적용 추진한다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앞두고

네거티브 방식 규제 논리 법령단위로 확대 적용 방안을 제안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는 숨겨진 규제들의 실질적으로 해소 목적

 

새만금 한‧중 경협사업단지 후보지 4곳

 

[*네거티브 규제]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다시 말해,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원칙 허용 시스템이다. 금지되는 행위만 빼고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의미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에디터 황기철]

kcontents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과 한국규제학회(학회장 김진국)는 11월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새만금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 공동학술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규제학회의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규제체계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최초의 국가 간 경제협력특구인 한‧중 경협단지가 조성되는 새만금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새만금사업은 서울시 2/3(409㎢)에 달하는 면적을 매립‧조성하여 글로벌 경제특구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위해 양국 간 공동연구 등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고,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가 새만금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전초기지로 육성해나가기로 발표하는 등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13.9월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여 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해, 싱가포르, 두바이 등 아시아 주요 특구들이 획기적 규제완화, 규제자율권 부여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규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들과 경쟁해 나갈 필요가 있다.

*(UAE) 두바이에 대해 금융관련 연방법 적용 배제,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내 외국인 투자 자유화, (일본) 외투유치 전략특구내 규제개혁, 세제감면, 외국인력 출입국 편의 등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실천방안 모색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주제중 하나이며, 새만금사업은 글로벌 경제특구 육성을 위해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만큼 학회와 정부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규제개선 실천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 학계, 재계의 규제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새만금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 네거티브화의 과정, 효과, 성공요인 등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발표,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조선대학교 한인섭 교수는 “새만금은 새로운 땅을 매립하여 조성하는 만큼 기존 이해집단이 없어 새로운 규제방식을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지”라고 강조하며, 법령상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규제로 작용하는 숨겨진 규제들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지되지 않는 것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논리를 법령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광운대학교 김주찬 교수, 한양대학교 허신회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을 위한 대상규제 선정 과정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새만금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7개 경제‧경영 관련 법령*들의 주요 규제들을 선정하여 한국규제학회 전문가들의 규제평가 과정을 거쳐 새만금청 재량부여, 규제 완화, 규제대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출입국관리법, 관광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한양대학교 김태윤 교수는 새만금지역에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시 투자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을 통해 50% 규제 완화 시 새만금지역에 8,930억 원의 추가적인 투자유치 효과, 1조 4,7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4,795명의 추가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규제준수비용 또한 연간 1,51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적으로 유발 가능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총 4조 367억 원 생산유발효과, 1조 429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36,355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의 전병국 차장은 “최초의 국가 간 경제협력특구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며 네거티브 규제가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새만금에서 기업들이 편리하게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방안 구체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붙 임 :  1. 한국규제학회‧새만금청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계획 1부. 
           2. 세미나 초청장 1부(별첨).  
           3. 세미나 자료집 1부(별첨).

아이콘 src141120새만금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방안 모색.hwp [207872 byte]

새만금개발청

 

 

 

Construction News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