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이민제' 첫 투자사례 나와

중국인 미분양아파트 구입

 

청라국제도시

 

[부동산투자이민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거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함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은 별도 고시문 참조
투자에 따른 거주(F-2)자격 부여 범위는 투자대상 부동산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투자자는 ①등기 완료자, ②콘도 등 회원, ③7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 투자자(단일물건)로 구분

http://www.hikorea.go.kr

 

[참고사항]

14. 9. 30일자로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 시설에 포함 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아파트의 10월 말 기준 현황     

영종지구           1004 세대
송도국제도시      643 세대
청라국제도시      383 세대
                 총   2030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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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첫 투자사례가 나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승주 본부장은 18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민간사업자 주도 설명회가 있었고, 중국 투자자가 3억5천짜리 (미분양) 아파트 2채를 계약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에 투자가 이뤄진 아파트는 영종 한라비발디다.


지난 2011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된 뒤 이 아파트에 처음으로 해당 제도가 적용된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아파트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분양아파트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받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체육시설 등은 당초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미분양아파트가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된 뒤 첫 투자 사례가 나오면서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분양물량 감소가 기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지난달 말 기준 영종지구 1천4세대, 송도국제도시 643세대, 청라국제도시 383세대 등 모두 2천30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


인천경제청은 추후 미분양 아파트 뿐만 아니라 콘도, 빌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카지노복합리조트와 연계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도 구상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헌 의원은 이날 "미분양 아파트만이 전부가 아니다"며 "청라베어스나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골프빌라 상품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인일보 홍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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